미등록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 기준을 적용함
미등록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 기준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주식회사 ○○을 통해 쟁점매출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7.1.을 개업일로하여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고, 2003년도에 폐업시 폐업신고를 하였을 것이며, 2004년 12월 경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 유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를 전부 간이과세자로 과세하거나 2004년 2기 이후 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처리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거래건수 매출액 회사구분 명의자 사업자번호
2003. 2기 311 36,546 (주)○○
○○○ (청구인) 미등록
2004. 2기 24 2,578 〃 〃 〃
2005. 1기 865 93,881 〃 〃 〃 계 1,200 133,005 (나) 청구인은 생활비 조달목적으로 온라인판매를 하였으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라는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지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 전부에 대해 일반과세자 유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사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소 재 지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유 형 개업일 폐업일
○○시 ○○구 ○○동 ○○-○○
○○○ ×××-××-××××× 소 매/ 화장품 과 특 ’97.11.17 ’98.12.31
○○시 ○○구 ○○동 ○○-○
○○○○ ×××-××-××××× 음 식/ 호 프 간 이 ’00.4.10 ’02.3.13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의 범위를 보면,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3.7.1.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은 2003년 2기임을 알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상의 2003년 2기 매출액이 36,546천원으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73,092천원으로 간이과세 범위액인 4천8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세법지식이 무지하여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한 사업자이력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등록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일반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