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27 선고일 2008.07.16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자 1인이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성과 이○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5.1. 개업하여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웨딩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1999.4.30.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출자 및 지분 비율은 50:50으로 약정함)로, 출자당시 이○훈은 본인 소유의 건물(○○웨딩홀 건물 1/2)을 출자하였고, 이○성은 자신의 처 이○희(이○훈의 누나임) 소유의 건물(○○웨딩홀 건물 1/2)을 이○희로부터 임차하여 출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6.1.부터 2007.6.2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성이 출자한 건물에 대하여 이○희에게 지급한 임차료 533,400,000원(2003년 108,000,000원, 2004년 136,200,000원, 2005년 126,000,000원, 2006년 163,200,000원이며,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이○성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데도 청구인들이 이를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4.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858,160원, 2003년 제2기분 8,560,070원, 2004년 제1기분 9,367,270원, 2004년 제2기분 11,065,490원, 2005년 제1기분 8,605,170원, 2005년 제2기분 8,952,920원, 2006년 제1기분 10,702,650원, 2006년 제2기분 10,252,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성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9,814,220원, 2004년 귀속분 34,618,090원, 2005년 귀속분 29,127,120원, 2006년 귀속분 34,287,570원을, 이○훈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9,784,240원, 2004년 귀속분 34,772,070원, 2005년 귀속분 29,343,560원, 2006년 귀속분 34,433,8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차료는 개업초기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개업후 2년이 지난 2003.1.1.부터 지급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임차료는 공동사업자 상호간 부담하는 비용이 수시로 달라져 출자비율에도 맞 지 아니하여 출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이○희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중복과세 배제의 원칙상 쟁점임차료는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차료는 공동사업자 중 이○성이 처 이○희로부터 임차하여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로 이○성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며, 이○훈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출자하여 동 임차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임차료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차료를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 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9.5.1.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 1999.4.30.자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출자 및 지분 비율은 50: 50으로 약정하였으며, 출자당시 이○훈은 본인 소유의 ○○웨딩홀 건물 1/2을 출자하였고, 이○성은 자신의 처 이○희(이○훈의 누나임)로부터 ○○웨딩홀 건물 1/2을 임차하여 출자하였다.

(2) 이○희는 당초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3억원에 임대하다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수관계자간 저가 임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2002.12.7. 이후부터는 보증금 6억원, 월세 9백만원으로 변경하고, 2004.1.1. 이후 보증금 3억원, 월세 1,020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처분청은 이○성이 이○희에게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계상한 쟁점임차료는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이○성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데도 청구인들이 이를 쟁점사업장의 지급임차료로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2.12.31.자로 추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이○희에 대한 임차료를 공동사업자 양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이○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고지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청구인들이 2002.12.31. 체결하였다는 추가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추가 공동사업계약서(2002.12.31.)에는 ‘이○희에 대한 임차료를 공동사업자 양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현재까지 50: 50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공동사업자 1인이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 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