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23 선고일 2007.12.31

사업장의 양수계약자, 대금지급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각각 다르고, 실질양수자 및 운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택배 ○○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6.3.8. 쟁점사업장의 영업용차량 및 집기 비품 등을 189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이○○과 계약체결하고 2006.3.31.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양도대금을 이○○의 남편 현○○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은 현○○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4.1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911,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체결은 이○○과 하고, 양도 이후의 사업자등록은 이○○의 시누이 현○○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양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의 남편 현○○이며, 양도시 종업원 및 개인차주들도 승계시켰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양도시 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양수인이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상이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상이하므로 쟁점사업장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이○○간에 2006.3.8.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 300백만원 중 영업소 미수금 80백만원을 제외한 220백만원을 이○○의 남편 현○○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켰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20백만원 중 본사 보증금 20백만원, 지점보증금 1백만원, 본사가입비 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9백만원은 영업용 차량 6대, 사무실 설비, 집기 등 사업용고정사산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양수계약자, 양수대금 지급자 및 양수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각각 다르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양수자 및 운영자가 이○○의 남편 현○○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현○○이 2006년 제1기분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자기 명의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4) 실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양도자가 계속하는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양수계약자, 양수대금 지급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각각 다르고, 실질 양수자 및 운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재소비-194, 2004.2.20,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