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22 선고일 2008.06.27

실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송금내역 외에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동 송금액이 홍보용 물품구입대금으로 실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말 현재 ○○시 서초구 ○○동 278-2에 소재한 ○○○○다이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000주(지분율은 80%이고, 청구인의 처 양○○ 소유주식 1,000주를 합하면, 지분율이 100%임)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주)○○○종합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60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6년 9월 (주)○○○종합상사 및 동 법인의 실제 운영자 문인국 등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7.5.9.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461,38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7.6.15. 동 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인 80%에 해당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9,444,1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1.10. 정○○ 등으로부터 서비스 제조, 광고물제작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는데 동 법인은 주로 ○○○통신(주)의 판촉활동을 주업으로 하여 당시 강남대로 등 번화가에 가판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예비고객들에게 홍보용 컴퓨터 주변기기, 부채, 볼펜, 메모지 등을 나눠주면서 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관련 안내 및 권유를 하여 인터넷서비스 가입고객들의 가입신청서를 ○○○통신(주)에 제출하고 유치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전단지 제작, 배포 등 판매촉진비가 매출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동 법인의 판촉물 구입은 직원 이○○가 담당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은 판촉물품 매입대금을 이○○의 개인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이○○가 다시 이를 판촉물품 납품업체에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자금운영을 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구입한 판촉물품 가액은 30,605,000원 상당액이고, 같은 기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34,831,896원이다. 이○○는 당시 ○○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물건값을 할인하여 주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후 동 물품구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

○○○ 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01.7.5.~2001.11.30. 기간중 합계 34,831천원이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국세 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 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 하고 있고 당시 판촉물품구입 실무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 의 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계좌를 이용한 점 및 증빙없이 거래하고 추후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 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관련 국세를 체납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 또한 동일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 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②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2월말 현재 배우자 양○○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이○○의 ○○은행 통장사본․사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주)○○○종합상사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 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1999.7.10. 개업하여 2001.12.13. 사업 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2004.2.13. (주)○○○종합상사의 대표이사 유○○ 및 영업부장 문○○은 문답서에서 거래처관리 및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법인운영자는 문○○이고,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자금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2001년 1기 확정거래분부터 발행한 세금 계산서의 대부분이 실물거래없이 거래처에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57- 042264-04- 012) 거래내역조회표 21매 및 이

○○ 의

○○ 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141-08-112635)를 보면, 2001.7.5.~2001.11.30. 기간중 청구외법인이 18회에 걸쳐 34,831천원 상당액을 이

○○ 의 계좌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매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0년(1.1.~9.30.) 8,200천원, 2001년(7.1.~12.31) 18,600천원의 급여를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의 사실확인서(2008.4.2)를 보면, 이○○는 1996년에 정

○○ 이 운영하던

○○ 기획에 입사하여 정

○○ 이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고 2001년 1월 청구인이 인수한 이후인 2002년 7월초까지 청구외법인에 계속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인수당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각종 홍보물 등을 매입하여 판촉물로 사용하는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 금받은 금액으로 ○○역 인근에 있는 ○○○마트에 입주한 업체들에게서 홍보용 물품인 헤드셋, 마우스, 마우스패드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였는데 현금결제시에만 D/C(할인)를 하여 주는 관계로 현 금으로 결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이후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주)

○○○종합상사로부터 수취하였고, 오래 전의 일이라 실지 거래한 업체중

○○ 이라는 사업자만 기억나고 나머지 업체는 영수증, 명함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거래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송금내역 외에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동 송금액이 홍보용 물품구입대금으로 실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2007.5.9. 청구외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자료상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신 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3204, 2002.6.15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써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누375, 1988.6.14. 같은 뜻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 것인 바(국심 2002부1753, 2002.12.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7.5.9. 경정고지한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2007.5.31.으로 2007.6.1.부터 징수권이 기산되는 것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는 2012.5.31.까지는 동 법인세중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80%에 해당하는 9,444,170원에 대하여 2007.6.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