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라 할 수 없고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경정에 따른 경정소득율이 33%해당되어 동일업종 13.2%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바,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라 할 수 없고 대금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경정에 따른 경정소득율이 33%해당되어 동일업종 13.2%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바,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04.0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215,37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08,3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만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녹용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쟁점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확인서, 영수증 이외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녹용 구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 2002년 기간중 청구인에게 153,960천원의 녹용을 판매하였다는 백승언 외 5인의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조회한 바, 미등록자이거나 개업일이 거래일 이후이며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이 소득금액에 산입됨에 따라 경정소득율이 높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아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94,972천원(과세분 7,901천원, 면세분 87,071천원) 및 2002년 127,870천원(과세분 31,080천원, 면세분 96,790천원), 합계 222,842천원 및 필요경비 5,984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동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녹용매입비용 153,960천원(2001년 72,200천원, 2002년 81,760천원)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5매, 계산서 1매, 간이영수증 2매, 청구인의 통장거래명세서 32매,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신고서, 상품계정별원장 및 2001년 1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거래사실확인서 5매를 보면 2005년 9월 ○○사슴농장주 이○○(○○○○○○-○○○○○○○)는 2001년중 생녹용 3000냥을 18,000천원에, 백○○(○○○○○○-○○○○○○○)은 2001년중 생녹용 2300냥을 14,000천원에, ○○사슴농장주 조○○(○○○○○○-○○○○○○○)은 2001년 및 2002년중 생녹용4200냥 및 4100냥을 19,600천원 및 34,600천원에. 송○○(○○○○○○-○○○○○○○)은 2002년중 생녹용 3000냥을 18,000천원에 각각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계산서 1매를 보면 ○○사슴농장 윤○○(○○○- ○○-○○○○○)가 2002년중 생녹용 19,200천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간이영수증 2매를 보면 ○○사슴농장주 문○○이 2001년 및 2002년중 생녹용 4200냥 및 4100냥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24,960천원 및 24,96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확인서 등에 의한 2001년 및 2002년 생녹용 매입금액은 72,200천원 및 81,760천원, 합계 153,960천원이고 확인자 등의 인감, 지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각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이○○는 농장배경 사진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의 통장거래명세서를 보면,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의 2001.01.02. ~ 2002.12.31. 기간중의 입 ․ 출금거래명세서 32매로 청구인은 동 기간중 현금을 인출하여 아래 농장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지급처 등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상품계정별원장 및 2001년 1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녹용매출액에 대응하는 녹용매입비용 계상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지로통지서에 의한 생녹용 매출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비록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신고누락한 222,842천원은 같은 귀속기간중 전체 신고 수입금액 466,244천원의 4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다하고 이를 반영한 경정소득율이 33.0%에 이르러 동일업종(건강식품도매)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13.2%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비 153,960천원의 사실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재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녹용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송금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에도 상품매입처별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련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조사 종결복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녹용매출 및 매입액을 모두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출누략액에 대응하는 녹용매입비용이 있었을 것으로는 추론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으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라 할 수 없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소득세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 귀속 연도 신 고 경 정 비율 (②/①) 단순 경비율 (02년)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소득율 (①) 수입금액 (증감액) 소득금액 (증감액) 소득율 (②) 2001 182,322 11,298 6.1 277,294 (94,972) 100,285 36.1 591.8 13.2 (건강 식품) 2002 283,922 18,122 6.3 411,792 (127,870) 127,073 30.8 488.8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인이 생녹용을 지로를 통해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녹용매입비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상품계정별원장상 녹용매입관련 비용계상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녹용 매입 ․ 매출과 관련한 내역을 대부분 장부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것 이의신청결정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222,842천원은 동 귀속기간중 전체 신고수입금액 466,244천원의 47.8%에 이르고, 경정소득율이 33.0%에 이르러 동일업종(건강식품도매)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13.2%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장부를 기장 ․ 비치하고 있었으나 그 장부만으로는 청구인의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는 관련 법령에서 추계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