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탁금 보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16 선고일 2008.06.11

통상 공탁금 보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변동보상금 공탁일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변동보상금 공탁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시 ○○구 ○○동 ○○-○, 사장 ○○, 이하 “○○○”라 한다)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시 ○○구 ○○동 ○○, ○○, ○○의 전 1,8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2005.7.25. ○○○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가 2006.2.3.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을 1,022,159,05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는 2006.3.20. ○○○에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022,159,050원을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4.16. ○○○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가 2006.10.2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1,022,159,050원에서 5,705,950원이 증액된 1,027,865,000원으로 변경결정함에 따라 ○○○는 2006.12.4. ○○○에 증액보상금 5,705,950원을 공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8.1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43,788,390원(양도가액 682,836,000원, 취득가액 166,760,000원, 양도소득금액 434,412,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6.25. 쟁점토지의 수용대금이 최초로 공탁된 날인 2006.3.20.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이 날을 양도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41,750,940원(양도가액 546,395,000원, 취득가액 166,760,000원, 양도소득금액 318,437,3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8.25.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2006.10.26.)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 중 빠른 날인 2006.8.18.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인 2006.3.24.이다. 처분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입법취지는 실제 토지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파악하여 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해야 하겠지만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종할 소지가 많다고 보아 대금청산 시점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규정하면서 동항 각호에서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양도시기에 관한 예시적인 규정일 뿐, 실질적인 토지소유권의 이전시점이 규명된다면 그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실제 취득한 시기인 수용개시일(2006.3.24.)을 양도시기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상 토지소유자들은 재결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그 대금은 공탁을 하는 것이 보통임)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당초 보상금을 공탁한 시점에 실질적인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2006.3.20.을 양도시기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가 당초 보상금의 0.5%에 해당하는 추가보상금을 공탁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았지만, 이를 잔금의 개념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청구인이 ○○○의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가 2006.10.26. 이의재결을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0.5% 미만수준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토지소유자들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을 하였다. 하지만, ○○○에서 “토지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원 결정례○○○ 및 국세청 심사결정례○○○에서도 잔금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그 대금을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면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결정해 오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손실보상금의 9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시점인 2006.3.20.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추가보상금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거래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 기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가 미래에 결정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잔금으로 보아 추가보상금을 공탁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대입하여 양도시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3심단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의재결에서 추가보상금이 결정되었다가 ○○○에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최종결정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청 주장대로 한다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추가보상금 공탁일 중 빠른 날로 하였다가 ○○○의 최종판결에 따라 다시 최초 공탁일로 변경하여야만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추가보상금 공탁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결정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최소가 되어야 하고 ○○○ 최종판결에 따라 최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게 되면 피수용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법적용에 있어 심한 혼란을 초래한다. 이와 반대로, 이의재결에서 추가보상금이 없다가 1~2년 지난 후에 ○○○에서 추가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양도시기가 달라져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4)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보다 이에 대한 세금이 클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 주장대로 한다면 추가보상금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1차 공탁일이 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 중 ○○○의 경우를 보면, ○○○ 총 보상금 144,000,810원 중 0.25%에 해당하는 360,430원을 추가보상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처분청 논리대로 한다면 추가보상금 360,430원이 없다면 ○○○은 경정청구한 납부세액 4,383,491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보상금 1000원을 주고 10,0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격이므로 과세소득보다 세액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5) 한편, ○○○에서는 이 건과 같이 ○○○가 이의재결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당초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2006.3.20.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시정권고를 조치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가 2006.10.26. 토지보상금 5,705,950원을 증액함으로써 ○○○가 2006.12.4. 변동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이므로, 변동보상금이 공탁된 날인 2006.12.4.에 비로소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가 당초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2006.3.20.에는 공탁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만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고 변동보상금에 대해서는 잔금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변동보상금 공탁일(2006.12.4.)보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이 앞서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시행자 ○○○가 2006.3.20. ○○○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022,159,050원을 공탁하였다가, ○○○가 청구인이 제기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당초 토지보상금 1,022,159,050원의 0.6%상당인 5,705,950원을 증액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006.12.4. 변동보상금을 추가공탁한 경우로서, ‘당초 토지보상금 공탁일(2006.3.20.)’에 사실상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변동보상금을 공탁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2006.8.18.)한 경우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 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사업시행자인 ○○○가 2006.8.18.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원인일 ; 2006.3.24.)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사업시행자인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2007.2.9.)에는 ○○○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2006.3.20.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 1,022,159,050원을, 2006.12.4.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변동보상금) 5,705,95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사업시행자인 ○○○가 청구인에게 보낸 ○○○ 토지 등의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문’(2006.2.21.) 및 ‘공탁통지서’(2006.3.20.)에는 ○○○가 2006.2.3.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용개시일은 2006.3.24.이고, 청구인이 2006.3.17.까지 수용재결손실보상금 1,022,159,050원을 (지급)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게 된다고 통지하였고, ○○○는 2006.3.20. ○○○에 수용재결손실보상금 1,022,159,050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시행자인 ○○○가 청구인에게 보낸 ○○○ 토지 등의 ‘이의재결에 따른 (변동)증액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문’(2006.11.13.) 및 공탁통지서(2006.12.4.)에는 ○○○가 2006.10.26. 쟁점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6.3.17.까지 (변동)증액보상금 5,705,950원을 2006.11.30.까지 (지급)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게 된다고 통지하였고, ○○○는 2006.12.4. ○○○에 변동보상금 5,705,950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제출한 ‘공탁금 출금청구서’(2006.11.9.)에는 청구인이 이 날 ○○○에 1,022,159,050원의 출금청구를 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6.10.26. ○○○에서 변경한 변동보상금 5,705,950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6) ○○○가 2006.10.26. 결정한 ‘이의재결서’의 ‘주문’에는 2006.2.3. ○○○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토지 등에 대한 2006.2.3. ○○○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 그 일부를 변경(청구인 5,705,950원 증액)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 토지소유자 ○○○에 대한 의결서’(2007.10.29.) 중 처분청이 ○○○에게 적용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부분에서는 “쟁점토지는 신청인 한재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인 ○○○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수용개시일인 2006.3.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신청인이 당초 ○○○에서 보상금으로 재결한 154,935,000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에 이의를 제기하여 총 보상금의 0.23%에 불과한 363,000원을 추가로 증액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액보상금은 토지에 대한 실질적 가치판단의 오류가 아닌 단순한 계산착오 등을 이유로 증액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가격의 산정기준시점이 당초 수용재결일인 2006.2.3.로서 토지보상금의 증액재결일인 2006.10.26.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증액재결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점, 신청인이 증액재결로 인해 증가한 금액이 363,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증액재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4,430,500원으로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전체 보상금의 10%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등이 장기화 된 경우 부동산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법상 부동산 양도시기만 늦추어 지며,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속에서 양도시기만 늦추어짐으로써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이러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신청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는 쟁점토지에 대한 총 보상금의 99.77%에 해당하는 보상금 154,935,000원을 2006.3.20. ○○○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증액재결 보상금 363,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지급받지 않은 액수가 총 매매대금의 0.23%에 불과하여 미미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계산착오 등에 의한 증액결정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최초 보상금을 잔금청산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에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가 매매대금의 99.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 공탁한 것은 민법 제487조 에서 규정된 변제공탁에 의하여 ○○○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지급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가 쟁점토지 토지보상금의 99.77%를 ○○○에 공탁한 날인 2006.3.20.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2006.3.24.)에 실질적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또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2006.3.20.)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당초 보상금을 공탁한 날인 2006.3.20.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2006.10.26. ○○○가 이의신청 재결시 보상금 5,705,950원을 변경한 것은 보상금 산정시 발생한 단순한 계산착오 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변경된 보상금 5,705,950원을 토지보상금의 잔금성격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가 변동보상금 5,705,950원을 공탁한 날인 2006.12.4.과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6.8.18.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2006.8.1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0)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가 당초 토지보상금 1,022,159,050원의 0.6%상당인 5,705,950원을 증액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006.12.4. 변동보상금 5,705,950원을 공탁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5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67조, 제36조, 제84조에서는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으며, ○○○는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는 2006.3.20. ○○○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1,022,159,050원을 공탁하였고, ○○○는 2006.10.2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토지보상금 5,705,950원을 증액하는 변경결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는 2006.12.4. 변동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토지소유자가 ○○○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 또는 ○○○이 토지보상금을 변경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공탁일이 대금청산일이 되므로 이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과 ‘변동보상금 공탁일’(2006.12.4.)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