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초처분의 오류로 인한 재처분시 당초처분의 내용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14 선고일 2008.07.25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재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수 있으나, 당초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이 근거과세및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00시 00구 01동 4-2*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1.4.8.에 설립해 부동산임대, 레저설비운영 및 목욕탕업 등을 하는 법인인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1,336백만원 등 총 1,773백만원의 소득누락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6.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32,062,390원, 2002사업연도 157,612,050원, 2003사업연도 135,734,730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업무감사결과 1처처분시 경정한 2001,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에 이월결손금이 착오로 과다 공제된 것을 확인하여 2007.7.1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062,390원을 환급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4,685,100원을 재경정고지(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월결손금 공제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결정소득금액 이월결손금(1차) 이월결손금(2차) 증감과세표준 2001 103,093,095

• 103,093,095 -103,093,095 2002 1,513,943,677 898,880,282 485,861,826 413,018,456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근거하여 작성된 장부 및 증빙 등을 기초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타당한 이유없이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차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및 제16조(근거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1차처분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고지한 2차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차처분과 2차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고 청구법인이 2차처분에 대한 불복이류로 2006.2.1. 고지한 1차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1차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2001∼2004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매출누락 1,336백만원은 예금계좌 입출금내역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한 1차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에 대한 1차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였고, 1차처분의 단순 공제오류(이월결손금 공제오류)를 정정한 2차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내용이 1차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적법한 청구로 보는 경우, 대표이사의 문답서와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매출누락 1,336백만원 등 총 1,773백만원의 소득누락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과세자료에 의거 2006.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32,062,390원, 2002사업연도 157,612,050원, 2003사업연도 135,734,730원(1차처분)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7.7.19. 1차처분시 이월결손금이 착오로 과다 공제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063,390원을 환급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4,685,100원을 재경정(2차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불복하지 않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조사시 대표자 육가 서명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육는 2002∼200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수영장 및 사우나 현금매출 중 일부를 남(전 대표이사), 이(전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남ㅇㅇ가 서명한 문답서에는 ‘남 명의로 개설된 은행 지점 계좌(5-8-97***)에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일정액이 입금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한 1차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1차처분의 단순 공제오류(이월결손금 공제오류)를 정정한 2차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내용이 1차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의 하자를 다툴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청구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그 청구세액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도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액경정추분에 해당하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1차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2차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17,073,050원)에서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다툴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전3551, 2007.6.11. 같은 뜻).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입출금 된 예금계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문답서, 전 대표이사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근거과세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근거과세 및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증빙의 세지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