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가 선박대여로 받는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박투자회사 및 그 해외자회사가 단순히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대여로 받는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박투자회사 및 그 해외자회사가 단순히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공사 (주)○○·시행사 (주)○○이 신축한 ○○북도 ○○시 ○○동 ○○아파트 및 ○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주)○○과 분양 대행 업무를 계약한 분양대행업체로서, (주)○○가 직접분양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분양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725,38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7.3.27. 경정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 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 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과 시행사 (주)○○간에 2006.5.24. 체결한 분양대행계약 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과 분양 업무를 수행할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4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의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나) 분양대행수수료는 목적물의 실질분양가로 책정하며, 아파트는 세대 당 4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총매출액의 5%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 고, 아파트 분양수수료는 2006.5.25. 투입된 영업요원들과 작성한 임시 고용 계약서 를 근거로 지급하기로 하며 영업요원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은 임시 고용 계약서를 근거로 하기로 한다. 단 분양율이 극히 저조할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분양 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양수수료는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 에 귀속된다(7조). (다) 아파트 수수료지급은 계약금 입금 및 중도금 무이자서류 완료시 분양율에 따라 지급하고, 근린생활 수수료 지급비율은 계약금 입금완료 후 60%, 중도금 입금완료 후 30%, 잔금 입금완료 후 10%를 지급하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직접 분양 하므로 인하여 지급되는 분양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즉시 사업 시행사 또 는 시공사에 입금시켜야 한다(8조).
(2) 청구법인은 시공사 (주)○○가 직접 분양한 쟁점분양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주)○○에게 지급하였고, (주) ○○에 소재한 (주)○○가 작성연월일이 2006.12.29.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를 2006.12.29.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 관계자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 장 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1월에 발행하였음을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2007.3.27.이고 (주)○○의 수정신고는 2007.4.12.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제공된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과 함께 (주)○○의 아파트 분양용역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인 (주)○○에게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다.
(4)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규정에 의하면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 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가 2006.12.29.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2007.1.25.까지 수취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2007.4.12. 이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용역을 (주)○○로부터 제공받고 분양수수료를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시공사인 (주)○○는 사업주체인 시행사 (주)○○ 및 청구법인과 분양용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분양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주)○○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