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박거래가 판매후 리스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09 선고일 2008.04.25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대여로 받는 용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선박투자회사 및 그 해외자회사가 단순히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선박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공사 (주)○○·시행사 (주)○○이 신축한 ○○북도 ○○시 ○○동 ○○아파트 및 ○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주)○○과 분양 대행 업무를 계약한 분양대행업체로서, (주)○○가 직접분양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분양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725,38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 누락하였다가 2007.3.27. 경정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주장시행사인 (주)○○은 신탁회사와의 신탁약정에 따라 모든 자금의 집행은 ○○에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대상아파트를 책임지고 분양하기로 시행사인 (주)○○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또한 동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양아파트는 분양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입금액 중 시공사 (주)○○가 직접분양한 쟁점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주)○○에게 수차례 송금시켜 주었으나, (주)○○가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2006.12.29.을 공급일자로 하여 발 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가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자를 경과한 뒤에 도착하 게 되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액 환급을 거부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공사인 (주)○○가 직접분양한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료는 시행사인 (주)○○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지 분양대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 닌데도 단지 직접 분양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청구법인을 거쳐 (주)○○에게 송금 되 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 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2007.3.27.하였으며 (주)○○는 매출누락으로 2007.4.12. 수정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주)○○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본 바 매출세금계산서가 신고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7년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제공된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 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 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 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 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과 시행사 (주)○○간에 2006.5.24. 체결한 분양대행계약 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과 분양 업무를 수행할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4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의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나) 분양대행수수료는 목적물의 실질분양가로 책정하며, 아파트는 세대 당 40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총매출액의 5%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 고, 아파트 분양수수료는 2006.5.25. 투입된 영업요원들과 작성한 임시 고용 계약서 를 근거로 지급하기로 하며 영업요원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은 임시 고용 계약서를 근거로 하기로 한다. 단 분양율이 극히 저조할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분양 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양수수료는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 에 귀속된다(7조). (다) 아파트 수수료지급은 계약금 입금 및 중도금 무이자서류 완료시 분양율에 따라 지급하고, 근린생활 수수료 지급비율은 계약금 입금완료 후 60%, 중도금 입금완료 후 30%, 잔금 입금완료 후 10%를 지급하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직접 분양 하므로 인하여 지급되는 분양수수료는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즉시 사업 시행사 또 는 시공사에 입금시켜야 한다(8조).

(2) 청구법인은 시공사 (주)○○가 직접 분양한 쟁점분양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주)○○에게 지급하였고, (주) ○○에 소재한 (주)○○가 작성연월일이 2006.12.29.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를 2006.12.29.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 관계자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 장 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1월에 발행하였음을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2007.3.27.이고 (주)○○의 수정신고는 2007.4.12.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제공된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과 함께 (주)○○의 아파트 분양용역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인 (주)○○에게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다.

(4) 판단컨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규정에 의하면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 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으로, ○○○가 2006.12.29.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2007.1.25.까지 수취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2007.4.12. 이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용역을 (주)○○로부터 제공받고 분양수수료를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시공사인 (주)○○는 사업주체인 시행사 (주)○○ 및 청구법인과 분양용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분양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주)○○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