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에 의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 하였으므로 결정 고지는 정당함
고지에 의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 하였으므로 결정 고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23. 아버지 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22. 청구인에게 2004년도 상속세 77,752,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07.4.12. 위 가산세를 10%로 하여 감액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불복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76일이 경과된 2007.10.25.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제출(접수번호: 2063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7.1.22.)부터 276일이 경과한 2007.10.25.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