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지연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서-4706 선고일 2008.02.20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1. ○○시 ○○구 ○○동 832-10번지 대지 위에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06.1.27. 사용승인을 받고, 2007.1.25. ○○○로부터 공급가액 각 358,150,000원, 651,953,636원 합계 1,010,10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용승인일 (2006.1.27.)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2,60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06.1.27. 있었지만, 부실공사 및 하자를 이유로 쟁점건물의 개ㆍ보수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이 응하지 아니하는 한편, 2006.6.2. 서울○○○에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1.10. 청구인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의 쟁송을 원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고 2007.1.25. ○○○에게 남아있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법원의 판결 후 대금의 지급시기인 2007.1.25.이라 할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때, 즉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1.27.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에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7.1.25.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용승인일(2006.1.27.)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5.11. ○○○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공사기간: 2005.5.20.~2006.1.20. o 도급금액: 1,680,000,000원(부가세 별도) o 대금지급: 계약금 150,000,000원 지불하고 나머지는 준공검사 후 지불한다. o 공사비 지급 방법: 계약체결 후 10% 지급하고, 사용검사(준공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총공사비를 일괄 지불한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7.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2.23.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05년 5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부터 총 1,0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로부터 공급가액 각 100,000,000원, 570,000,000원 합계 6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67,000,000원을 환급받아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은 청구인이 공사의 부실 및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일인 2006.1.27.로부터 4개월이 되는 2006.5.27.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6.2. ○○○법원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2006가합46990)를 제기하였다.

(6) 2007.1.10.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청구인은 ○○○에게 717,149,000원 및 이에 대한 2006.5.27.부터 2007.1.1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 후 대금의 지급시기인 2007.1.25.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준공일이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확정일이 아니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2004두 9586, 2005.5.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06.1.27.)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