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가치가 없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가치가 없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5.24.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3.12.1.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인 /OO시 OOO구 OO동 OOO-OO/ 도로 215㎡(이하 “쟁점토지 1”이라 한다)와 /OO시 OOO구 OO동 OOO-OO/ 도로 245㎡(이하 “쟁점토지 2”라 한다)가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1을 135,450천 원, 쟁점토지 2를 51,450천원 합계 186,9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1년 귀속 상속세 143,56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11.20. 쟁점토지 1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한 다음 2001.12.20. 쟁점토지 1, 2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속재산이어서 처분청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2.1.30.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토지 1는 재산가치가 영(0)이고 쟁점토지 2는 재산가치가 있어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액을 39,196,13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2.1.21. 청구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모친 소유 주택인 OO시 OOO구 OOO동 O가 OO-O OOOOOO OOO-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이 후 2003.8.20.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 1의 재산가액이 없다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03.9.2. 당초 2001.11.20. 청구인이 신청한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한내에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2.1.4. 물납이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자지정통지 및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03.10.31. 쟁점주택의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청구인이 물납재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7.30. 쟁점주택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상속세법 제9조(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1999. 12. 31.)
2. (삭제, 1999.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의 허가기한인 2002.1.4.까지 물납허가 여부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1에 대한 수납일을 지정하여 상속세가 완납된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압류처분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친이 1991.5.24.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3.12.1.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그 후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가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1은 135,450천원, 쟁점토지 2는 51,450천원 합계 186,900천원으로 평가한 후 2001.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43,569,69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20. 쟁점토지 1(2000.4.7.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을 물납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고, 2001.12.20. 쟁점토지 1, 쟁점토지 2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2.1.30.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쟁점토지 1은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액을 39,196,130원으로 감액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1을 물납신청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 1의 상속재산 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12.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 1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도로로서, 관할구청에서도 1990년 이후 개별공시지가 조사되어 있지 않아 상속개시 전후 6개월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만한 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1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고, 도시계획시설란에 도로저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2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었으나 쟁점토지 1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 1은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후 평가액을 당초 135,450천원에서 영(0)으로 경정하여 상속세를 39,196,130원으로 감액 결정함에 따라 쟁점토지 1의 상속재산 가액은 영(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11.20. 처분청에 청구한 물납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인이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은 영(0)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상속세 143,569,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1을 상속재산 평가액인 135,450,000원으로 하여 135,450,000원을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기간을 2001.12.8.에서 2002.1.4.로 기한연장 통지한 후 다른 조치 없이 2002.1.21.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압류한 후 2003.8.2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1의 재산가액이 영(0)이라 하여 물납 재산을 쟁점토지 1에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3.9.2.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당초 2001.11.20. 물납 신청한 물납재산의 수납일자지정통지 및 쟁점주택의 압류해제를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2003.10.31. 쟁점주택의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물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0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143,569,690원 중에서 청구인이 2001.11.20. 쟁점토지 1을 제공하며 신청한 상속세 135,450,000원에 대한 물납허가는 쟁점토지 1의 상속재산가액이 영(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물납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도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액은 영(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2001.11.6.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속세액이 청구인이 불복한 이의 신청에서 2002.1.21. 쟁점토지 1의 상속재산가액이 135,450,000원에서 영(0)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39,196,130원으로 감액 결정됨에 따라 당초 고지한 상속세액과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허가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변동내용을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에 의하여 인지하였으나 물납재산의 변경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2003.8.20. 처분청이 요구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 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허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고(/대법원91누9374/, 1992.4.10., /국심96광3575/, 1997.3.4.등 같은 뜻), 다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3부3019/, 2004.2.19. 다수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 1의 재산가액을 135,450,000원으로 평가하여 고지한 상속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1의 재산가액이 영(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쟁점토지 1은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고지한 상속세를 감액결정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1에 대한 물납허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감액결정하여 부과된 상속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납부하던지 또는 쟁점토지 1외의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납허가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물납허가신청은 2002.1.4.로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 1에 대한 물납재산의 수납일자지정통지 및 압류처분된 재산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국심2007중1889/, 2007.9.10. 다수 같은 뜻)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재산가치가 없는 쟁점토지 1을 물납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 1을 물납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물납으로 납부한 상속세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