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내용연수인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후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대 시설이 쟁점건물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임차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내용연수인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후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고, 부대 시설이 쟁점건물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주위적으로, 조사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조사기간 중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연장 조건이 있다는 이유로 40년을 적용하였으나, 조사시 제출된 계약서는 2000.3.1. 최초로 작성되었고, 이후 2001.5.1.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이 아닌 40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914,445,000원은 건물의 신축비용, 학원옥외교장코스 건설비용,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모두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으나, 학원옥외교장코스는 운전학원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물이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선급비용적 성격이므로 건물과 구분하여 학원옥외교장코스에 대해서는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사용 수익기간인 10년에 걸쳐 비용화하여야 한다.
(1)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해약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인 한○○은 형제지간으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임차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법정내용연수인 4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 5년 동안 계속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914,445,00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고, 학원옥외교장코스는 수선유지에 필요한 제경비 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독립된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없는 운전교육용 도로이며, 토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역시 쟁점건물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되거나 발생된 원가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건물신축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부대시설비용으로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사용 수익기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및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3. 3. 9 개정)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 3. 9 개정) 3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부칙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및 자산명 1 5년(4년~6년) 대분류 중분류 교육서비스업
1. 이 표는 별표3이나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1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도 ○○○시 ○○동 000-00번지와 동생인 한○○ 소유의 위와 같은 동 000-00번지 지상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0.12.11. 사용승인을 받고, 2000.12.1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81-40 토지를 위 한○○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시에는 최초 작성 한 2000.3.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2조 임대기간 및 연장
1. 임대차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200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1일까지
2. “甲”과 “乙”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해약을 원할시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단,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건물의 철거
1. “乙”은 계약 만료시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乙”이 위 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설물은 “甲”의 소유로 하되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청구인은 2001.5.1. 토지 분할등기에 따른 지번 변경 및 기타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02.10.4. 공증법인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계약서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당초계약서 제2조의 단서(단,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1년간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와 제10조의 철거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음 -
• 제2조 임대기간 및 연장
2. “甲”과 “乙”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해약을 원할시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건물의 철거 삭제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인 2000년 귀속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2001년부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914,445,000원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단위: 원) 귀속 2002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감가상각비 91,444,550 91,444,550 91,444,550 91,444,550 91,444,550 감가상각 충당금 누계액 91,444,550 192,889,000 274,333,500 365,778,000 457,222,500
(6)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914,445,000원으로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물신축비용: 383,600,000원 학원옥외교장코스 설치비용: 209,000,000원 설계감리비: 12,100,000원 도색공사: 1,320,000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08,425,000원
(7)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쟁점건물은 신축이래로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형제지간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며, 재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차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정내용연수인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후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반면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이전 5년부터 계속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914,445,000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고, 학원옥외교장코스가 쟁점건물에서 별도로 구분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학원옥외교장코스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선급비용으로 보아 사용 수익기간인 10년에 걸쳐 비용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