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696 선고일 2008.03.21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금의 출금 사실은 확인되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08.14.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 지상 6층의 오피스텔(○○오피스텔)을 건축 (2002.08.12. 착공, 2003.01.30. 사용승인)하면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 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금액(39,621천원) 을 차감한 1,113,9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09.1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3,85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이 건 공사는 실제거래로서, 공사를 통해 건립된 건축물 이 존재하고, 청구외법인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하여 직접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에서는 자재 및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청구인외법인의 요구대로 응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 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 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 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 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07.5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받 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건축한 오피스텔 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의 통장 거래내역의 39,621천원(공급대가)은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 로 증명되어 위 금액은 정상거래이나, 나머지 금액은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는지 객관 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공급자가 불분명하여 이를 위 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의 확 인서, 청구인(발주자)과 청구외법인(수급자) 간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2002.8.9), 건축물 사용승인서(2003.1.30), 기술지도 계약서(2002.8.21), 청구외법인에 대한 산 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오피스텔 분양안내 서류 및 사진, 청구인 의 외환은행 계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 한 이병훈의 확인서(2004.7.5)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대금 지급은 ○○ ○(청구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주로 출금하여 2억원 정도는 수표로 청구외법 인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10억원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의 승인 하에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관련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수령시에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화은행 계좌 (035-00-00000-0)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출금하 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 거 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