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의 취지, 불복사유, 보정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 결정

사건번호 국심-2007-서-4694 선고일 2008.01.03

국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심판청구의 취디, 불복사유 미제출 및 보정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9,727천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12,854천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909천원 합계금액이 26,491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2007.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534,040원과 2003년 제2기분 1,956,260원 및 2004년 제1기분 73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보정요구】 ①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과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복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내용(심판청구취지, 불복사유, 보정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조사관실-0000)로 2007.12.26.까지는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광1061, 2007.6.22. 같은 취지).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