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만 달리하고 있고 기준 시가도 쟁점아파트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만 달리하고 있고 기준 시가도 쟁점아파트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과세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17. 아버지 정○○로부터 증여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면적 113.8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316,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동일 평형인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7.12.7.자 거래가액 648,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세 69,45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회사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ㄷ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17. 아버지 정○○로부터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가액을 기준시가인 316,000천원으로 하여 2007.1.19.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후 1월 내 거래(2006.12.7. 계약체결)된 같은 동․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호)에 대한 매매가액이 648,000천원임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동에 있고 공부상 면적이 같으나, 쟁점아파트는 최초 건축당시 내부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에 비교대상아파트는 확장공사를 하여 내부구조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와 주거공간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용편의, 가치증가 등으로 인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내부확장공사나 그로 인한 시세차이의 발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3) 국세청전산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만 달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1.1. 현재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보다 낮고(쟁점아파트 316,000천원, 비교대상아파트 301,000천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2.7.) 후 1월 이내 거래된 동일 단지의 동일 면적에 대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비교대상아파트 이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은행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보면 2006년 1월 이후 계속하여 상승추세에 있어 매매사례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2006년 12월의 매매상한가: 645,000천원).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만 달리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