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681 선고일 2008.06.27

당초 조사관서에서 처분청에 자료 통보시 위장거래로 통보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점. 건설공하도급계약서 및 원가명세서 상의 금액 등이 가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점 등을 볼 때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7.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 604호에서 ‘○○건업’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31. 청구외 ○○건설기계 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손○○”이라 한다)과 청구외 ○○건설기계 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가 각각 발행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6,39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시 ○○구 ○○동 법원앞 건물신축공사를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흙 운반 일을 하는 청구외 김○○(상호: ○○중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김○○”라 한다)에게 재하청을 주고 김○○로부터 손○○, 이○○ 등 9인이 각각 발행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들의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1,000,000원씩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김○○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2004.1.20부터 7차례에 걸쳐 105,550,000원을 송금하였던 것인바, 비록 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더라도 실지 거래를 하고 공사비용을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2004.3.3.과 2004.3.4.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00,000원씩을 자료상인 손○○, 이○○ 및 박○○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가로 보이고,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36,370천원도 공사대금의 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손○○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등 8개 업체들과의 거래는 가공 또는 가공혐의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서 청구인의 실제 매입처는 대금 결제 내역 등 확인결과 김○○(○○세무서에 와서 소명하기로 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였음)로 판단하여 ‘실거래처 자료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표>매출처별 조사 결과 (단위: 천원) 구분 ‘03.2기 ‘04.1기 계 판정 비고

○○토건(주) 37,000 37,000 혐의 소명자료 재검토 요

○○건설(주) 9,690 7,800 17,490 가공 (주)용두 2,327 2,327 가공

○○산업개발 793 793 가공

○○건설(주) 150,200 120,970 271,170 가공 자료상고발(‘05.10.27.)

○○건설(주) 104,890 113,520 218,410 가공 자료상고발(‘05.10.27.)

○○건설(주) 8,078 8,078 가공

○○건업 10,000 10,000 위장 실거래처자료통보(청구인관련)

○○산업개발 12,800 12,800 가공

○○산업개발 7,900 23,700 31,600 가공 계 272,680 336,988 609,668

(2) ○○세무서장의 이○○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건설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건설주식회사 등 4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토건주식회사와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청구인과의 거래(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서 실거래처를 김○○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손○○ 및 이○○와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공거래로 볼만한 근거자료를 새로이 확보한 사실은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손○○ 등 9인으로부터 각 10,000,000원짜리 9매의 세금계산서를 2004.1.31 받았으며, 그 대금지급은 아래 표와 같이 손○○등 9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105,000,000원(실제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보다 적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은 실거래자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은행 ○○○○○지점이 발행한 청구인 예금계좌(000000-00-0000000)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위 계좌의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지급 공급가액 지급 발행자 발행일 공급가액 부가세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수취인 손○○ ‘04.1.31 10,000 1,000 ‘04.3.3 1,000 ‘04.1.20 69,180 김○○ 이○○ ″ ″ ″ ‘04.3.4 ″ ‘04.3.4 500 ″ 김○○ ″ ″ ″ ‘04.3.3 ″ ‘04.5.4 7,800 ″ 박○○ ″ ″ ″ ″ ″ ‘04.5.19 3,090 ″ 한○○ ″ ″ ″ ″ ″ ‘04.7.31 20,800 ″ 이○○ ″ ″ ″ ″ ″ ‘04.8.1 2,280 ″ 이○○ ″ ″ ″ ″ ″ ‘04.9.24 1,900 ″ 박○○ ″ ″ ″ ″ ″ 최○○ ″ ″ ″ ″ ″ 계 9건 90,000 9,000 9,000 105,550

(5)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폐자재 수거 및 토공사를 당초 370백만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철근 및 레미콘 등 원자재 갑 146,750천원은 주식회사 ○○○○○이 직접구입하여 투입하기로 재약정(실지 하도급금액은 223,250천원)하여 2003년 12월말부터 2004년 6월까지(공사기간 연장)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폐자재 및 토사를 폐자재 처리장 등에 운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덤프트럭 사용료 90백만원을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공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유사한 공사 하도급 수주시 공사이익률은 건설업체 통상 5~10% 정도인데 위 덤프트럭 사용료를 부인한다면 위 공사의 이익률이 54.7%나 되어 현실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현장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손○○ 및 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당시 ○○세무서장이 대금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실지 거래처가 김○○라고 판단하고 위장거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볼만한 반증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점, 둘째, 청구인의 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및 김○○에 대한 공급가액 지급 주장이 제출한 주식회사 ○○○○○과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90백만원의 폐자재 및 토사 운반비 지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7) 또한, 실거래처를 김○○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105,550,000원의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지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바, ○○세무서장의 손○○등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시에는 김○○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세무 서에 나오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확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김○○의 예금계좌 송금액에 대한 확인조사를 다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