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모래운반을 하기 위해 운행한 덤프트럭에 사용할 경유를 ○○○에너지에서 실지 주입하고 대금은 조카 ○○○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고 ○○○에게는 현금으로 조금씩 상환하였으나, 2002.10.4.폐업 후 관련 장부 등을 폐기하여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2001년도 당시에 건설중기용역업의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유류비중이 30~40%에 이르며, 기타 인건비 등의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됨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 당시 표준소득률(14%) 대비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추계조사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조카 ○○○의 신용카드 결제대금명세서상의 금액은 쟁점매입액에 미치지 못하고 객관적인 대금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간편장부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어 실지조사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에너지 등에 실지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조카 ○○○의 국민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도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우선, 청구인의 조카 ○○○의 국민카드 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동안 ○○○의 ○○○에너지 및 ○○○주유소에 대한 국민카드 결제액은 19,087천원으로 이는 쟁점매입액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은 ○○○에너지가 ○○○주유소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주유소와 ○○○에너지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기는 하나, 대표자가 다르며 ○○○에너지가 2002.12.2. 폐업하기 전인 2002.5.31. 에 ○○○주유소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두 업체가 별개의 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21,08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 1>과 같고, 2001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코드453000)의 표준소득률은 14%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은 33,050,430원인 바, 결정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의 약 2.8배에 해당한다. <표 1>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쟁점매입액 신고 결정 금액 236,074,500 18,985,960 93,050,960 74,065,000
(3) 쟁점매입액의 가공원가율(필요경비 허위기장율), 신고 및 결정소득률은 아래 <표 2,3>과 같은 바, 신고소득률(8.0%) 대비 결정소득률(39.4%)은 492.5%(약 5배), 표준소득률(14.0%) 대비 결정소득률은 281.4%(약 3배)에 해당한다 <표 2> 가공원가율(필요경비 허위기장율) 구 분 필요경비(①) 쟁점매입액(②) 허위기장률(②/①) 금 액 217,088,540 74,065,000 34.1 (단위: 원, %) <표 3> 소득율 구 분 총수입금액(①) 필요경비 소득금액(②) 소득률(②/①) 청구인 신고 236,074,500 217,088,540 18,985,960 8.0 처분청 결정 236,074,500 143,023,540 93,050,960 39.4 (단위: 원, %)
(4) 그 밖에, 청구인이 2000.6.30.~2002.6.30. 기간동안 ○○○기업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25매) 공급가액은 424,200,300원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 수입금액은 2000년 귀속 253,986,300원, 2001년 귀속 236,074,500원, 2002년 귀속 157,115,250원(2002.10.4. 폐업)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6전1129, 2006.6.16. 첨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조카 ○○○의 카드결제대금 19,087천원이 쟁점매입액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허위기장률(34.1%)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유류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