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 함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부과함은 정당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79년생)이 2006.12.1. 청구인의 父 유○○(52년생)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한 32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인 47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비교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층만 다르고 기준시가도 325,000천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가 고액의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2006.12.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2.18. 매매계약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층만 다르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와 같으며,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가 고액의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