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를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채무신고액(28억9,000만원)중 소송채무액 13억6,998만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액(30억원)중 8억6,610만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재산평가차액(73억335만원), 비상장주식상속재산누락액(6백만원), 소송계류 중 채무액확정차액(13억6,998만원) 및 배우자상속공제액 차이(8억6,610만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1. 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가산세 등】①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서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상속개시 전인 1989년에서 1990년경 피상속인 명의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청구인 한○○○(피상속인의 자)이 설립한 ○○○개발주식회사로 명의변경신고를 마치고 시공 및 분양을 ○○○종합건설(대표자 여○○○)에 위임하였으나 분양에 문제가 발생되어 한○○○의 친구인 서○○○에게 신축 및 분양을 재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종합건설 대표 여○○○과 쟁점건물의 시공 및 분양을 재위임 받은 서○○○간에 리베이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서○○○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건축이 어렵게 되자, 1993년경 강제적으로 주식회사 신○○○(대표이사 정○○○)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시공권을 넘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토지소유주와 건축주가 시공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지상 건축물은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가 시공된 상태에서 ○○○개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산업으로 쟁점건물의 시공권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어 ○○○산업이 2001년 8월경부터 지상 10층까지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벤처타운’ 또는 ‘○○○상가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2005.5.16.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러한 과정에서 강○○○(분양자), 김○○○(공사하청업체), 김○○○(재호산업 분양계획자), ○○○건설(하청업체) 등의 가압류결정 및 조치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한○○○ 및 분양대행업자 등은 쟁점건물에 대한 이중분양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고통으로 쟁점건물 분양대행자인 김○○○, 김○○○(○○○산업 관계자), 이○○○(상가분양계약자) 등 관련자에게 2~3개월씩 쟁점토지를 매매하도록 하는 매매위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5.5.13. ○○○산업에 매매대금 3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1.2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산업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103억335만원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당시(2005.5.13.) 매수자인 ○○○산업의 대표자는 서○○○으로 나타나고, 2005.9.20. 대표이사가 서○○○에서 김○○○, 정○○○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5.13. 매도자 피상속인(대리인 한○○○)과 매수자 ○○○산업(대표이사 서○○○)간에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및 도로부지이며, 매매대금은 30억원으로, 지급시기에 있어서 계약금 5억원은 2005.5.13.으로, 중도금 및 잔금 25억원은 중도금 없이 잔금을 2005.11.16. 지급하기로, 융자금 15억원○○○과 채권자 ○○○건설 건은 잔금시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게 이행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특약사항에서 매매토지의 가압류 금액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파산재단에 신고한 채무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잔금시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압류 건이 해지되면 동시에 현금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매수자 ○○○산업의 자본금 및 주주현황을 보면, ○○○산업은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등기한 법인으로 2005.7.25. ○○○에서 ○○○층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후, 2005.9.29. 대표이사를 서○○○에서 김○○○와 정○○○ 공동대표로 변경등기한 후 2005.11.17. ○○○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3.7. 상호를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면서 ○○○층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설정 내역을 보면, 1994.7.5. 강○○○과 김○○○이 가압류를 설정하고, 2004.11.29. ○○○건설이 가압류 15억원을 설정(2006.4.27. 15억원 공탁 및 추심완료로 2006.6.2. 말소)하고, 2005.4.11. 김○○○가 4억원의 가압류를 설정(2005.8.31.해지)하고, 2007.6.29. ○○○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매매대금 30억원 수령 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답변서를 보면,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상속개시일은 2005.5.20.이나 조사일(2007.6.) 현재까지 잔금 등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신뢰할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매수자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수령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의 조사일(2007.6.)현재 12억원의 지급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
- 가) 계약금은 2005.5.13. 주식회사 ○○○가 발행하고 ○○○산업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2005.11.14. ○○○산업의 예금계좌(396-910004-*)에서 출금한 ○○○은행 ○○○역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환·수취하였으며, 동 금액은 ○○○은행 한○○○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중도금 중 제1차 중도금 4억원은 2005.11.16. ○○○은행 정○○○의 예금계좌(241-910014-)에서 출금된 2억원과 ○○○은행 김○○○의 예금계좌(241-008068-)에서 출금된 2억원이 청구인 한○○○의 ○○○은행 예금계좌(422-001485-*)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2005.11.16. 한○○○이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한○○○이 작성한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다.
- 다) 중도금 중 제2차 중도금 3억원은 2006.4.24. ○○○산업의 대표이사 김○○○가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396-91003-)에서 3억원이 출금되어 ○○○은행 청구인 한○○○의 예금계좌(472-910068-)에 입금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한○○○이 작성한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다.
- 라) 중도금 중 2007.7.18. 제3차 중도금 10억원, 2007.11.16. 제4차 중도금 4억원 및 2008.7.8. 제5차 중도금 3억원을 각각 수표 등으로 수령하였다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 바) 피상속인에게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산업(원고)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파산자인 ○○○산업(피고)을 상대로 쟁점건물철거 및 쟁점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2007.3.27. 선고. ○○○)하자, 이에 대하여 ○○○산업은 ○○○기업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와 정○○○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30억원의 매매계약을 허위 통정에 의한 가장매매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인 ○○○산업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종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대금 30억원은 양수인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분쟁 및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 기준시가인 103억335만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입증도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①채무와 쟁점②채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쟁점채무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①채무는 ○○○건설이 ○○○리조텔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로서 ○○○건설이 2004.10.28. 피상속인 한○○○를 상대로 18억7,684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년 6개월간 10회의 변론 등 법정공방을 거쳐 2006.5.16. 청구인들이 ○○○건설에게 13억3,988만원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①채무 중 과다신고 한 채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5회의 법정공방이 계속되다가 2006.4.27. ○○○은행 한○○○의 예금계좌(456-810687-)에서 15억원을 출금하여 이○○○, 한○○○, 한○○○, 한○○○ 명의로 15억원을 공탁하였으며, ○○○건설은 2006.7.4. 공탁금을 추심 완료함, 또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5억원을 2006.6.21. ○○○은행 한○○○의 예금계좌(422-910154-)에서 출금하여 이○○○, 한○○○, 한○○○, 한○○○ 명의로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 한○○○ 소유인 ○○○호 지상의 신축숙박시설에 관하여 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5억원(임대차계약 체결시 2억5,000만원, 2002.9.15. 2억5,000만원, 2002.11.15. 2억5,000만원, 2003.1.15. 2억5,000만원, 사용검사 완료 후 영업개시일에 15억원), 월 임대료 8,500만원, 임차기간은 사용검사를 득할 날로부터 3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쟁점②채무가 발생된 것이나, 함○○○가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 숙박시설건물명도 및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들이 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결과에 따라 쟁점②채무 중 과다신고 한 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채무에 대하여는 ○○○건설과 공사대금청구소송 결과 청구인들이 ○○○건설에 1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①채무(25억186만원) 중 과다신고 한 채무로 보아 나머지(11억6,186만원)를 부인한 것이고, 쟁점②채무(3억8,835만원)에 대하여는 함○○○와의 건물명도 및 계약금반환청구 소송결과 청구인들이 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에 따라 쟁점②채무 중 과다신고 한 채무로 보아 나머지(2억835만원)를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건설에 13억4,000만원과 함○○○에게 1억8,000만원상당의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지급하도록 확정 판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의 채무신고액은 과다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2006.5.20. 이전인 2006.5.17.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36억8,425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를 103억335만원으로 평가하여 103억335만원과 30억원(처분청의 평가액)과의 차액인 미수금(73억335만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인 24억3,445만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쟁점배우자상속공제액(8억6,200만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 한도초과분으로 하여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의 실제상속분의 신고내역을 보면, 배우자 이○○○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으로서 ○○○번지 대지 9,695㎡(평가액 44억6,939만원)를 포함하여 실제 분할될 상속재산을 아래 <표>와 같이 57억7,853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신고액 중 2006.5.20.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고 분할신고 한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재산 중 ○○○ 외 2필지 임야 33,638㎡는 2006.5.30.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5억원)과 제1, 2차 중도금 7억원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한○○○과 한○○○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나머지 잔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배우자 이○○○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분으로 정상 신고하고 상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현금·예금 5억원(2006.9.18. 6천만원, 2007.3.19. 4억9,400만원 이○○○ 통장 입금분)과 쟁점토지 매매대금 30억원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액 8억3,333만원 중 상속인들이 ○○○건설과 공동소송 중 법원공탁금 20억원 중 배우자 지분(3/9) 6억6,66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위 (마)의 <표>와 같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06.5.20.)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고 분할신고 한 가액(21억3,839만원)과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공시지가 103억원335만원)중 법정배우자상속지분(3/9) 상당액(34억445만원)을 합하면 이 사건의 배우자상속공제 해당액은 그 한도액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과소신고금액 73억335만원은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산업 대표이사 김○○○가 2006.12.22. 처분청의 문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다르고, 중개인의 기재 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로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미달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20% 가산세 적용대상이며,
○○○건설과 함○○○에 대한 소송채무과다신고금액 13억6,998만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과 다르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응되는 채무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 근본이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자신 신고하였다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10%가산세 적용대상이며, 배우자상속공제액 차액 8억6,160만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직권시정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과소신고금액 73억352만원은 평가가액의 차이로 미달신고한 금액이고, 소송채무과다신고금액 13억6,998만원은 채무액이 상속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발생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며, 배우자상속공제과다신고금액 8억6,610만원은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600만원을 제외한 다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쟁점토지 과소신고금액 73억335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매수자 ○○○산업의 주장이 일치하고, 거래당사자의 한편인 ○○○산업이 ○○○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당해 거래가 허위통정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매계약서상 30억원 가량을 모두 지급했다고 최종 판결한 사실, 처분청의 금융거래증빙에서도 당해 거래 금액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이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우자상속공제과다신고금액 8억6,61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송채무과다신고금액 13억6,998만원에 대하여는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비상장주식 상속재산누락액의 경우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