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여 무상으로 주었던 쟁점주식을 추후 되찾아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동투자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기를 당하여 무상으로 주었던 쟁점주식을 추후 되찾아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동투자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으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8월 청구인 소유의 ○○○창업투자(주)[명의상 소유주: 김○○, 당시 법인명은 ‘◎◎창업투자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2.18. 김○○(이하 ‘증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김○○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35,503주와 김○○이 강○○, 조○○, 최○○, 강●●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주식 712,503주(강○○ 명의 130,000주, 조○○ 명의 200,000주, 최○○ 명의 200,000주, 강●● 명의 182,503주) 등 총 748,00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1,795,214,400원(748,006주×2,4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7.7.12.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781,320,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5)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7)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연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연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6.15. 김○○에게 535,503주, 이○○에게 321,302주, ○○정공(주)에 214,201주 등 총 1,071,006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후, 2002.2.18.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주식가액을 1,795,214천원(748,006주×2,400원)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1998.11.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3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32억 3천만원(2,646,000주)을 액면가로 유상증자 받았음이 주식변동상황 및 신주인수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억원) 주주명 1998.11.10.설립 1997.7.16.증자 1999.8.21.증자 1999.12.10.양수 2000.5.2.증자 2000.6.15.양수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주식수 금액 이
○○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600,000 30 600,000 30 921,302 46.1
○○정공 800,000 40 800,000 40 800,000 40 400,000 20 400,000 20 614,201 30.7 소계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535,503 76.8 강
○○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260,000 13 조
○○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최
○○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200,000 10 강●●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196,000 9.8 김
○○ 535,503 2.7 김●●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김●●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72,000 3.6 소계 1,000,000 50 1,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000,000 50 1,535,503 76.8 청구인 0 1,000,000 50 2,446,000 2,446,000 122.3 2,646,000 132.3 1,574,994 78.7 소계 0 1,000,000 50 2,446,000 2,446,000 122.3 2,646,000 132.3 1,574,994 78.7 계 2,000,000 100 3,000,000 150 4,446,000 222.3 4,446,000 222.3 4,646,000 232.3 4,646,000 232.3 <청구인의 유상증자 내용> (단위: 주, 억원) 일 자 주식명 수 량 금 액 비고 1999.7.16. ◎◎창업투자주식 1,000,000 50억원 신주청약 1999.8.21. ◎◎창업투자주식 1,446,000 72억3천만원 신주청약 2000.5.2. ◎◎창업투자주식 200,000 10억원 전환사채 (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은 쟁점법인 설립시인 1998.11.10. 강○○ 명의로 260,000주, 조○○ 명의로 200,000주, 최○○ 명의로 200,000주, 강●● 명의로 19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김●● 명의의 144,000주 중 72,000주는 김●● 소유이고, 나머지 72,000주는 김○○이 김●●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으나 김●●가 김○○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김○○이 김●●에게 증여하였으며, 김○○이 2000.6.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창업투자 주식 535,503주)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후 쟁점법인의 주가가 만원이상이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김○○과 이○○에게 김○○․이○○․청구인의 지분율이 각 33.05%, 33.05%, 33.90%가 되도록 주식을 반환한다는 구두약정을 하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132억 3천만원상당의 주식 2,646,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00.6.15. 쟁점법인의 주식이 주당 10,000원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쟁점주식 535,503주를 김○○에게, 같은 수량의 동일주식 535,503주를 이○○에게 무상으로 주었으나, 그 후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김○○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회사의 재무구조 자료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2.18.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748,006주를 무상으로 돌려받아 이○○과 함께 50대 50으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며, 그 후 2002년 3-4월경 이○○ 측이 법인을 매각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6,3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2006.11.13. 확인하고 있다(청구인이나 김○○ 등 모두 서면약정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마) 2001.2.12. 김○○외 모든 주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갑)은 (갑)보유 쟁점법인 발행주식 3,071,006주를 경영권과 함께 2002.2.12.까지 제3자에 매각하고, 그 주식매각대금으로 쟁점법인이 인수 및 대여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된 □□□홀딩스 (구상호 ■■■■)의 전환사채 및 대여금 22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홀딩스 발행주식 18억원(취득가액)을 대신 쟁점법인에 입금할 것과, 또한, 쟁점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사, ◇◇◇ 및 ◎◎ F&B에 대한 투자금 대신 청구인에게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위 2001.2.12.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김○○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921,302주를 법무법인 ○○에 담보로 보관하기로 하고, 김○○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보관된 쟁점법인 주식 921,302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식보관계약서’가 쌍방간에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법무법인 ○○에 보관위탁한 쟁점법인 주식 921,302주 중 쟁점주식(748,006주)이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반환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상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김○○․이○○ 측의 부실경영 및 자금유용 등에 대해 책임추궁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이○○ 측과 합의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합의서를 체결한 다음날인 2002.1.18.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가장 납입한 자본금 50억원 대신 김○○이 쟁점법인의 2기(1999년) 재무제표에 계상된 주식들을 보면, (주)△△△△ 주식 11만주(21억원), (주)▽▽▽▽▽▽ 주식 56,800주(10억 5,208만원), (주)▲▲▲▲▲ 주식 5만주(22억 5천만원), (주)■■■■ 주식 8만주(18억원)등으로 이들 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약 72억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법인의 2기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투자주식의 ‘시가(순자산가치)’는 15억원에도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김○○에게 사기를 당하여 무상으로 주었던 쟁점주식을 추후 이를 되찾아 왔을 뿐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간에 상호 신뢰하에 공동투자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공동투자 과정에서 김○○이 가장납입한 행위를 ‘사기’라고 주장하나, 이같은 주장은 가장납입한 행위자체만을 본 것이며 공동투자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과 김○○간에 구두약정에 의해 유효한 계약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기’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며,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증여세 과세전에 해제되었어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가없이 2000.6.15. 김○○에게 양도한 주식 1,071,006주 중 쟁점주식(748,006주)을 추후 김○○으로부터 대가없이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