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금지금 )

사건번호 국심-2007-서-4654 선고일 2008.05.28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경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사’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2002년 제2기 ○○골드(주)로부터 29,999천원의 세금계산서, 2003년 제1기 ○○쥬얼리(주)로부터 37,44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4년 제1기 (주)○○인터내셔날로부터 61,12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3년 과세기간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 하여 (주)

○○ 금은으로부터 34,260,43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주)

○○ 지앤에스 및

○○ 무역(주)에게 각각 29,294,557천원 및 5,028,25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거래처들이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4.6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0,3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5,7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31,32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위 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3,387,450원 및 2004년 종합소득세 14,206,39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03년도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 하여 수수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총수입금액(매출분) 및 필요경비(매입분)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673,210,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들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고 대금은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해 나타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도 매출처인 (주)○○지앤에스 및 ○○무역(주)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서’를 받았고, ○○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확인서’를 받아 거래하는 등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됨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골드(주), ○○인터내셔날(주) 및 ○○쥬얼리(주)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거나 그 죄가 확정된 업체들이고, 위 거래처들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

○○ 금은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공모한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매출처인 (주)○○지앤에스, ○○무역(주) 역시 수입된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 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7.2.22)에서 청구인의 거래처별 조사내용을 보면, ○○골드(주) 및 ○○인터내셔날(주)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지급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들 모두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골드(주)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보고서에서는 위 업체의 금융거래 조작형태를 밝히고 있는 바, 매입처에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매출처로부터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수 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업체들의 실지대표자 청구 외 조

○○ 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한 검찰청 신문조서를 보면, 위 업체들의 실 거래처에서 청구인 (

○○ 사)이 제외 되어 있고, 위 청구 외 조

○○ 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도 위 업체들의 실거래일람표상 거래처 이외는 모두 가공거래처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사)은 위 실거래일람표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공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위 거래처들과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이 위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7.2.22)에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쥬얼리(주)는 이 건 금지금거래의 중간거래처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횡령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도매업체 등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기획된 각본대로 형식적 절차를 거쳐 마치 실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있음이 위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7.2.22)에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및 운송물송부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 건 거래 및 입금내역 등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거래처인 ○○골드(주) 및 (주)○○인터내셔날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검찰의 공소사실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일관되게 인정 되고 있고 그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위 업체들의 실지대표자 청구 외 조

○○ 와 관련한

○○고등법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업체들의 실 거래처 리스트에 청구인(○○사)은 제외되어 있어 청구인 (

○○ 사)이 위 거래처들과 한 이 건 거래분은 가공거래임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 쥬얼리(주)도 금지금 변칙거래의 중간업체로서 금지금을 실지 거래하지 않고 위장거래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이 건 거래처에 입금된 내역 등이 나타나나 그러한 자료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하거나 처분청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2007.2.22)를 보면, 이 건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금은은 ○○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2004.12.3)된 업체로서 면세금을 수입하여 과세전환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거래단계별로 형성되는 이익금을 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사)에 대한 매출 분은 변칙거래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대금의 수수 또한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이 건 매출처인 (주)○○지앤에스 및 ○○무역(주)는 모두 자료상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수입된 면세금을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일명 “폭탄업체”로 조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 또한, (주)○○금은 및 (주)○○지앤에스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서(2004.10)에 의하면, 위 업체들의 실지사업자 홍○○, (주)○○금은 대표 김○○, (주)○○금은 대표 홍○○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지앤에스라는 속칭 “바지업체”를 내세워 각 거래단계의 업체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상기의 자들은 위 (주)○○지앤에스로 하여금 면세지금 364건 (3,627억 원)을 매입하여 과세지금 369건(3,330억 원)을 매출하고, 동 부가가치세 333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

○○ 글로벌 등 수출업체로 하여금 동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게 함으로써 금지금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사업자 홍○○, (주)○○금은, (주)○○지앤에스 및 그 대표자 와 공모에 가담한 업체인 (주)

○○ 골드 외 30개 업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증빙자료로 거래처별 사업자등록증,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서․거래추천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매출처인 (주)○○지앤에스 및 ○○무역(주)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서’를 받았고, ○○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확인서’를 받아 거래하는 등 이 건 면세금지금을 실지 거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반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지앤에스 및 ○○무역(주)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명 “폭탄업체”로, 또 다른 거래처인 (주)○○금은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또한 위 업체들은 금지금의 수입 및 수출가격이 결정되면 거래단계별 업체와 거래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공모함으로써 금지금 면세제도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 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