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매입금액이 매출금액을 36,560천원 상당 상회하는 점,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업체의 대표자인 심○○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매입금액이 매출금액을 36,560천원 상당 상회하는 점,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업체의 대표자인 심○○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결정한 위 <표1>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중 아래 <표2>의 거래내역은 실지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상거래 내역>
○○
① 2001.2기 ○○(주)에 대한 매출금액 중 2001.12.6.자 105,182천원은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어음할인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거래처인 (주)○○ 명의로 ○○지점에서 할인하여 대금을 수금한 거래인데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2001.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200,000천원은 무통장 입금 또는 채무와 상계(187,447천원)하여 대금을 수금한 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③ 2002.1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4,373,363천원과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4,350,394천원 및 2002.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320,774천원과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319,180천원은 정상거래의 일부인데 총 거래 중 위 금액만을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자전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④ 2003.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1,025,050천원과 (주)○○에 대한 매입금액 996,000천원도 실지거래인데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자전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⑤ 2001.2기 중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751,454천원은 동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실지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⑥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2001.2기 102,727천원, 2001.2기 523,867천원, 계 626,594천원은 자기앞수표 및 무통장입금으로 593,200천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현금지급(40백만원)한 실지거래임에도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⑦ 2002.2기 중 ○○(주)의 매입금액 38,154천원은 실지거래로서 그 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매입처에서 가공거래로 시인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위 <표2>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1.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105,182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받을어음 할인내역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로 주장하나, 어음할인대금이 (주)○○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대금결제 내역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② 2001.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2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에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매입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는데 매입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청구법인은 2002년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4,694,137천원과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4,669,574천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모니터 완제품을 매입하여 (주)○○에 납품하였고 대금은 (주)○○의 (주)○○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가 (주)○○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정해진 거래의 중간에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우회 거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으며, 실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2003.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1,025,050천원과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996,00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에서 식품위해물 분석기를 매입하여 (주)○○을 거쳐 다시 (주)○○로 매출한 것으로서 이는 A/S 및 테스트용 시약공급이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원 매출처로 물품을 돌렸다고 주장하나, 통상 상거래에서 반품 처리하여야 할 것을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는 없으며 거래대금의 결제와 실물흐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물량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를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⑤ 2001.2기 중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751,454천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동 업체는 자료상으로 타 업체의 외형 부풀리기에 동조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은 대금을 전자이체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표자 구○○이 현금 입금하여 즉시 출금된 것으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⑥ (주)○○의 실제 운영자인 김○○은 2001.11월 이후에는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동 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구○○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업체로부터 매입금액 626,594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⑦ 2002.2기 중 ○○(주)의 매입금액 38,154천원은 동 업체의 대표자 심○○가 세무조사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개업일 2000.4.14.)의 세적 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구○○은 (주)○○ 및 (주)○○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실지 행위자로 기 고발 조치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 <표3: 청구법인의 세적 변경 내역>
○○ (나) 또한, 위 구○○은 전선제조업체인 ○○(주)를 인수한 후 시설노후화 등으로 동 업종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으로 전환한 후 상장유지 조건(매출액 일정 규모)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자전거래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4: 2002년 제1기~제2기>
○○ <표5: 2003년 제2기>
○○ 처분청은 위 <표4> 거래에 대해 3자간에 거래단계별로 부품공급 → 완제품 생산 후 공급 → 완제품 공급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품공급 ↔ 완제품 공급 형태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위 거래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출액을 발생시킬 의도로 끼어 들기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표5> 거래도 실제는 3자 간에 세금계산서 교차 발행을 통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9,646,479천원 상당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9,411,321천원 상당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표1>의 거래 중 매출세금계산서 6,024,369천원 상당과 매입세금계산서 7,081,776천원 상당의 거래(<표2> 참조)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결정한 위 <표1>의 거래 내역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표2>의 매출금액 6,024,369천원과 매입금액 7,081,776천원 상당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먼저, 2001.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105,182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1.12.6.자 매출세금계산서 105,182천원, 2001.12.19.자 (주)○○의 할인어음 명세, 2001.12.19.자 125,098,684원이 입금된 (주)○○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어음할인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거래처인 (주)○○ 명의로 어음을 할인하여 거래대금을 수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구○○ (주)○○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실지 행위자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 내역이 125,098천원으로 위 매출금액과 상이한 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주)○○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2001.2기 중 (주)○○ 대한 매출금액 200,000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에 매출한 거래로서 동 거래대금 220,000천원(공급대가) 중 32,553천원은 자기앞수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수금하였고, 나머지 187,447천원은 외상매입금 등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 증빙으로 (주)○○과의 거래현황, 온라인 입금증 2매,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수표사본,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처인 (주)○○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주)○○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실지 행위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2002.1기 및 2002.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4,694,137천원과 동 기간 중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4,669,574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주)○○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관련 증빙자료, 거래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동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모니터 완제품을 매입하여 (주)○○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주)○○의 (주)○○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였거나 일부는 현금 또는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에도 총 거래내역 중 일부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거래는 위 <표4>의 거래 흐름도와 같이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끼어 들기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주)○○의 부품 매입액(5,521백만원)이 완제품 납품가액(4,669백만원)보다 많은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구○○이 (주)○○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실지 행위자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2003.2기 중 (주)○○에 대한 매출금액 1,025,050천원과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996,000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동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식품위해물 분석기를 매입하여 (주)○○에 매출하였고 (주)○○은 다시 (주)○○로 매출한 실지거래이나 A/S 및 테스트용 시약공급이 중단되어 (주)○○이 어쩔 수 없이 당초 매출처인 (주)○○에 동 물품을 돌려 준 것이라고 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동 취지의 (주)○○ 매입거래에 관한 소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식품위해물 분석기에 대해 A/S 및 테스트용 시약공급이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원 매출처로 물품을 돌려보냈다면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매출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반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2001.2기 중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751,454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2001.10.18.자 35,400천원, 2001.10.18.자 488,800천원, 2001.10.29.자 302,400천원, 계 3매 826,600천원(공급대가)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동 거래가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구○○이 같은 날짜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된 것으로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2001.2기 및 2002.1기 중 (주)○○으로부터의 매입금액 626,594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1.12.6.자 자기앞수표 사본 금 113,000천원, 같은 날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2002.4.10.~6.18. 청구법인이 (주)○○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된 무통장 입금표 4매 480,200천원, 2002.6.18.~6.19. 청구법인이 (주)○○에 전자금융이체로 56,055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된 금융거래내역 조회표, 2002.4.3.자 입금표 금액 40,000천원, 계 689,255천원(공급대가)의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총 거래대금 626,594천원(공급가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바이인텍의 실지 운영자인 김○○이 2001.11월 이후에는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이 건 거래가 2001.11월 이후의 거래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구○○이 (주)○○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실지 행위자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과의 거래 모두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2002.2기 중 ○○(주)로부터의 매입금액 38,154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7.23. 금 41,970천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이 ○○(주)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543-109166-13-101)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동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매입금액이 매출금액을 36,560천원 상당 상회하는 점,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업체의 대표자인 심○○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인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 또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