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공원가가 부외인건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지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공원가가 부외인건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지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전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금액을 당초 39,097,759원에서 14,997,759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사업장으로 미역 등을 매입하고 당초 계산서금액인 39,097,759원을 14,997,759원으로 조정하면서 24,100,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액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합계 수정신고전 845,760 54,473 900,233 수정신고후 845,760 30,373 876,133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동 감액된 24,000,000원에 대해 부외 임차료 4,800,000원고 일용노무자 이○○ 외 5인에게 인건비로 19,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부외 임차료 주장금액인 4,800,000원만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인건비 19,300,000(쟁점금액)은 이○○ 외 5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본 심판청구서의 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당시의 주장내용과 달리 2001.5.31. 미역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계산서가 2,065,917원임에도 전산입력과정에서 26,165,917원으로 오류입력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24,100,000원이 가공매입분으로 기재된 것이나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계상된 것이므로 2001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을 수정할 사항이지 2001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가공원가라고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 폐업시까지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의 기초 상품재고액과 기말 상품재고액을 모두 부정하는 의미로 연차적으로 동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여 관련 소득세를 모두 경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1년도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실제 2001년 손익계산서상의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된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