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3.11.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당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없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3.11.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도당시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17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102동 7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5.30 매매대금 340,000천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부(父) 김○○가 2003.11.5 사망한 김○○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 단독주택 및 같은리 ○○-2 단독주택(2채의 주택이고,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9.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6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5.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이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부(父) 김○○가 2003.11.5 사망한 형 김○○로부터 2채의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태로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이 2006.9.8 대법원에서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에 의하여 비로서 부(父) 김○○가 상속받은 것이므로 동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2006.9.8로 보아 2006.5.30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이면기재 내용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주택수를 확인한 바 세대원인 김○○가 2채의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6.5.30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양도가액은 건설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의하여 340,000천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84,655,172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가 2006.10.26 (2003.11.5자 협의분할 상속원인) 쟁점상속주택의 143/312지분을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부 김○○가 쟁점상속주택 2채를 취득한 경위내용에 의하면, 김○○는 2003.11.5 사망하였는데 직계존비속은 없고, 형제자매로 김○○, 김○○, 김○○가 있었으며, 김○○는 상속을 포기하여 수리되었고, 김○○는 1978.2.24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처 정○○, 자녀인 김○○, 김○○, 김○○, 김○○, 김○○이 있었으며, 위 상속인들은 2004.11.6 상속재산을 김○○ 143/312, 정○○ 24/312, 김○○ 등 5인이 각 29/312의 비율로 나누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대습상속인 김○○은 2003.11.11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발견하여 2003.11.14 ○○○○법원에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였고, 유언장에는 “본인의 유고시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전신탁 및 예금전부를 교육기관인 ○○대학교에 한국사회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라는 내용이며, 김○○ 등 상속인들은 2003.11.24 예금반환을 거부하는 ○○은행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예금반환소송을 제기(○○○○가합 ○○○○○호)하였고, 이후 학교법인 ○○대학교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유증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3.12.5 ○○○○법원에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2006.9.8 대법원에서 상속인들의 승소로 확정(유언장이 효력없음)되어 2006.11.26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김○○의 상속지분 143/312)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관련법령상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2채의 상속주택과 1채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2채의 쟁점상속주택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父 김○○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시기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06.9.8이므로 2006.5.30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김○○가 사망한 2003.1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