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555 선고일 2008.11.03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입증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할머니 이☆○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여 이☆○이 2003.5.16부터 2006.4.25까지 10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 김☆○을 통하여 손자인 청구인에게 현금 6,768,430,8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이 있 음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7.6.21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6,768,430,865원에 대한 증여세 5,315,853,750원(별지<표1>참조)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 김☆○을 통하여 할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쟁점금액 중 45억원상당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할머니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먼저, 청구인의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과정을 설명하면, 1998.10.12 할아버지 김태○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던 할머니 이☆○, 큰 아버지 김◎○, 아버지 김☆○, 작은 아버지 김삼○, 김천○, 고모 김경○이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 465억원상당을 협의분할(상속지분율: 할머니 이☆○ 7.7%, 큰 아버지 김◎○ 47%, 아버지 김☆○ 13%, 나머지 32.3%, 별지<표2>참조)하여 상속세 158억원상당을 납부하였다. 그 후, 1999.10.12 할아버지 김태○이 돌아가신지 1주년을 맞아 할머니 이☆○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와 처분을 큰 아버지 김◎○에게 맡기기로 함에 따라 큰 아버지 김◎○이 모든 재산을 관리․처분 하였지만,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마다 물건별․소유자별로 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큰 아버지 김◎○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정리를 하였다. 그러므로, 큰 아버지 김◎○ 이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저 장자인 김◎○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이 상속인들의 몫으로 알고 금전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할머니 이☆○의 뜻에 따라 장자인 김◎○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한 처분이나 분배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었으며, 당시 할머니 이☆○은 형제들간의 분란을 염려하여 모든 것을 큰 아버지 김◎○에게 맡겨두라고 했던 터라 나머지 상속인들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여 그리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로부터 할머니 이☆○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받게 된 것은 2002년 초 할머니 이☆○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그당시 할머니를 모시던 아버지 김☆○이 교회신축 관련업무를 맡기로 하여 큰 아버지 김◎○이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할머니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버지 김☆○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김☆○은 큰 아버지 김◎○로부터 교회신축 자금으로 할머니 몫은 물론,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받았지만 각자의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다 보니 할머니 자금과 아버지 자금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용되어 버렸다.

(3) ○○지방국세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할머니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이☆○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간주한 다음,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또는 현금에 대해서 할머니 이☆○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30%를 할증과세 하였다.

(4) 하지만,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건별로 정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름대로 관리하다가 지급한 것인데도, ○○지방국세청은 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할머니 이☆○의 예금계좌나 할머니 이☆○의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 이☆○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았지만, 이는 상속재산 관리와 이에 대한 처분 과정을 간과한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로부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아야 할 아버지 김☆○의 입장에서는 큰 아버지 김◎○이 지급하는 금액이 할머니의 예금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금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을 뿐더러 그 원천이 어떤 자금이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아버지 김☆○이 수취하였거나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에 대해 할머니 이☆○의 상속지분을 받은 것인지 또는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과 김◎○의 재산관리인 김○환(김◎○이 운영한 회사의 자금담당 부장)은 이 건 세무조사 초기에 할아버지 상속재산 중 아버지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133억원상당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버지 김☆○도 역시 133억원상당을 할머니 이☆○의 몫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아버지 김☆○이 할머니 이☆○의 상속지분 몫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할머니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헌금하는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15억여원에 불과하다.

(5) 한편, 이 건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은 아버지 김☆○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이 나오면 큰 아버지 김◎○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데 대해 할머니 이☆○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당시 할머니 이☆○의 몫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178억원상당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 중 45억원상당은 아버지 김☆○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을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할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67억원상당 중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8년 할아버지 김태○이 사망할 당시 아버지 김☆○이 상속인으로서 지급받을 금액은 59억원상당이었고, 부동산을 처분한 시기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부동산가액 상승분을 고려하면, 아버지 김☆○이 지급받을 금액은 59억원상당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아버지 김☆○이 할머니 이☆○의 몫으로 받은 금액은 133억원상당임에도 178억원상당이라고 진술한 것은 큰 아버지 김◎○의 입장에서 진술한 데에 불과하고, 어차피 청구인측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큰 아버지 김◎○이 재차 45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큰 아버지 김◎○이 원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은 사실과 다르게 할머니 이☆○의 몫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기만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은 자신이 정리해 주겠다고 확약을 하였기에 아버지 김☆○은 자신의 형인 김◎○의 말을 믿고 그리하였던 것인데, 큰 아버지 김◎○은 이 건 증여세 고지처분을 받은 후 이 건 세금에 대해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금지원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아버지 김☆○과 큰 아버지 김◎○ 사이에 자금지원에 관해 협의를 하였던 지인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이 할머니 이☆○의 증여자금으로 본 67억원상당 중 45억원상당은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45억원상당에 대해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은 이 건 조사당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할머니 이☆○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처분하였고, 그 대금 235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아버지 김☆○에게 178억원상당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도 형 김◎○로부터 모친 부동산 처분대금을 수 차례에 걸쳐 178억원상당을 전달받아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로부터 할머니 이☆○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전달받은 178억원상당에 대한 명세서 중 어떤 금액이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운영하였던 태○○○공업(주)의 자금담당 상무 최○남, 부장 김○환의 문답서에도 김◎○이 관리하던 통장의 인출금액 란 옆에 연필로 기록된 내용 중 ‘呂, 홍○동, 이☆○ 지분’ 등으로 표기하여 김◎○이 모친 이☆○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모친을 대리한 김☆○에게 부동산매매 명세표(이☆○) 및 지분별 매각대금 명세(이☆○)에 기재된 금액(합계액 13,300,000,000원)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김◎○로부터 전달받은 모친 이☆○의 몫 13,300,000,000원과 2002.9.6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모친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도 ○○시 ○동 ○○, ○○-○번지 매각대금 1,591,770,000원, 2002.11.11 같은 곳 도○동 ○번지 매각대금 1,013,340,000원, 2002.9.18. 같은 곳 심○동 ○○○-○번지 매각대금 252,000,0000원, 처분청이 금융조사에 의해 확인한 2003.4.14 전달받은 금액 1,000,000,000원 등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김◎○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17,866,740,000원은 청구인의 할머니 이☆○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중 45억원상당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할머니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수집한 ①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의 진술서(2007.5.14), ②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진술서(2007.5.28), ③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운영한 태○○○공업(주)의 상무 최○남의 문답서(2007.2.26), ④ 동 법인의 자금담당 부장 김○환의 문답서(2007.3.20), ⑤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전말서(2007.5.28), ⑥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2007.5.28)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의 진술서’(2007.5.14)에는 자신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친 이☆○의 부동산 매각대금 23,502,276,880원을 관리하다가 ‘부동산 처분대금 김☆○ 전달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모친을 모시고 사는 동생 김☆○에게 17,886,74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전달된 자금은 전부 모친의 부동산 처분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진술서’(2007.5.28)에는 형 김◎○이 1998년도말부터 2003년도까지 모친 이☆○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형 김◎○이 관리해 오던 중에 모친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형 김◎○로부터 수회에 걸쳐 17,886,740,000원을 전달받아 관리해 왔고, 모친 이☆○ 소유의 부동산 중 2002년 8월에 매도한 ○○도 ○○시 포○면 소재 임야 처분대금 1,080,000,000원과 2004년 6월에 매도한 ○○도 ○주시 소재 목장정산금 1,249,410,840원, 그리고 ○○도 ○○시 ○○구 도○동 ○○번지소재 토지 및 건물 대각대금 중 모친 지분액 500,000,000원 등 합계 2,829,410,840원은 본인이 직접 받아서 관리해 왔으며, 모친 이☆○이 2005년도에 교회 신축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교회 에 증여한 ○○시 ○○구 홍○동 ○○○번지 일대의 부동산 처분대금 3,290,000,000원을 본인이 목사 박○배 로부터 직접 받아 교회 신축자금으로 관리해 왔다. 이와 같이, 본인이 관리한 모친 부동산 처분대금은 형 김◎○로부터 수취한 17,886,740,000원과 본인이 직접 관리한 2,829,410,840원, ○○교회 인수분 3,290,000,000원을 합한 23,986,150,840원이며, 모친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22,432,150,840원을 차감한 1,554,000,000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각종 예금계좌로 관리해 오다가 2007.5.28까지 모두 모친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진술서에는 김◎○이 동생 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이☆○ 부동산처분대금 김☆○ 수취분’ 17,866,740,000원에 대한 일자별․은행계좌별 수취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이☆○ 부동산처분대금 관리 및 사용분’ 22,432,150,840원에 대한 용도별 로 그 사용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 교회건축비 7,629,600,000원, ㉡ 교회부지 매입비 2,662,252,670원, ㉢ 교회헌금 595,368,530원, ㉣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2,411,351,615원, ㉤ 친인척 증여분 510,860,000원, ㉥ 자부 김○희 증여분 1,824,287,160원, ㉦ 손자 김선○(청구인) 증여분 6,768,430,865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운영한 ‘태○○○공업(주)의 상무 최○남의 문답서’(2007.2.26)에는 자신이 태○○○공업(주)에서 상무로 근무할 당시 김◎○ 및 김◎○ 가족의 자금에 대해 자신과 부장김○환이 모두 관리하였고, 김◎○ 및 김◎○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의 입․출금에 대해 김◎○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통장의 인출금액 옆에 연필로 기재된 ‘呂, 홍○동, 이☆○ 지분 등’의 표기는 김◎○이 모친 이☆○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모친 이☆○을 대리한 김☆○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운영한 ‘태○○○공업(주)의 자금담당 부장 김○환의 문답서’(2007.3.20)에는 자신이 태○○○공업(주)에서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및 김◎○ 가족의 자금에 대해 자신과 최○남 상무가 모두 관리하였고, 김◎○ 및 김◎○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 인출금액 옆에 연필로 기재된 작은 글씨는 최○남 상무가 기록한 것이며, 통장에 기재된 ‘呂, 홍○동, 이☆○ 지분 등’의 표기는 김◎○이 모친 이☆○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모친을 대리한 김☆○에게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전말서’(2007.5.28)에는 자신의 아들인 김선○(청구인)이 중국 ○동 소재 ○○○○산개발 유한공사의 설립자금으로 400만불을 투자한 것은 모친께서 모친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여 아들 명의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투자금액 400만불의 원화환산액 4,752,400,000원 중 3,452,400,000원은 모친 이☆○의 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2007.5.28)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별지<표1>에 기재된 증여재산가액 6,768,430,865원 중 위 중국 투자자금 3,452,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52,393,232원을 2003.5.16부터 2006.4.25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의 조모 이☆○으로부터 수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집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할머니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현금 6,768,430,865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8.10.12 할아버지 김태○이 사망함에 따라 김태○의 상속재산을 큰 아버지 김◎○이 관리․처분 및 분배를 도맡아서 했으며, 할머니 이☆○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로부터 할머니 이☆○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3억원상당과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억원상당 등 합계 178억원상당을 받은 것인데, 이 건 세무조사당시 큰 아버지 김◎○의 부탁으로 아버지 김☆○이 받은 178억원상당 전액을 이☆○의 상속지분 상당액이라고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억원상당은 세대를 건너 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상속인 김천○․김경○․김삼○의 확인서(2007.3.9), ② 큰 아버지 김◎○의 확인서(2007.2.28), ③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 이○연의 확인서(2007.12.24), ④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운영한 태○○○공업(주)의 자금담당 부장 김○환의 확인서(2007.12.21), ⑤ 청구인의 할아버지 김태○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인 ‘김천○․김경○․김삼○의 확인서’(2007.3.9)에는 자신들은 김태○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정산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할 수 없고, 상속인인 장남 김◎○이 상속재산을 분배․처분을 하면서 투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의 확인서’(2007.2.28)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동생 김☆○의 조사결과에 대한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서 단, 김☆○은 동생들과 함께 필요한 증빙이나 확인서 등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를 수임한 ‘세무사 이○연의 확인서’(2007.12.24)에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는 장남 김◎○이었고, 다른 상속인들은 김◎○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인의 할머니 이☆○ 몫의 상속지분 중 교회신축 자금명목으로 김☆○에게 전달된 금액이 김◎○과 김◎○측 자금담당 최상무가 133억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김◎○과 김☆○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몫의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178억여원이 김☆○에게 전달되어 일부는 교회를 신축하고 일부는 김선○(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므로 김☆○에게 전달된 금액이 모두 이☆○ 몫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증여자를 이☆○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김태○의 상속재산이 장남 김◎○에 의해 처분되었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 김☆○에게 상속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김◎○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 이☆○ 몫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의 몫에서 지급되었는지 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김☆○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정리가 끝난 후인 2002년 6월부터 상속지분을 정리받기로 하였고, 그러다 보니 이☆○의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김☆○의 상속지분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은 조사당시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자금을 추적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조사관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 연장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받던 상황에서 김◎○은 김☆○에게 전달한 자금이 이☆○의 몫을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면 자신이 이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이에 관한 확인서(2007.2.28)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김☆○은 형 김◎○에게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몫으로 받은 금액이 178억원상당이라고 자인하였던 것이다.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김◎○에게 관련 세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김◎○은 자기도 세금이 과중하니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운영한 ‘태○○○공업(주)의 자금담당 부장 김○환의 확인서’(2007.12.21)에는 김◎○이 김태○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및 분배 일체를 하였고, 김◎○의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김◎○이 일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유입된 자금은 모두 김◎○과 김◎○의 위임을 받은 최○남 상무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자신은 최○남 상무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을 김◎○이 지급하는대로 받는 형태였으며, 김◎○은 동생들의 인감을 가지고 부동산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시점에 명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처리만 되었을 뿐, 모든 금액은 김◎○이 필요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김☆○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누구의 계좌에서 나왔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을 지급할 때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상속지분에 대한 지급은 상속재산 처분과는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김삼○, 김경○, 김천○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이☆○이 교회를 신축하여 헌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02년 6월부터 김☆○에게 이☆○의 상속지분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2002년 6월 자신이 퇴사하기 전에 이☆○의 몫으로 전달한 금액은 77억원상당이고, 그 후 이☆○의 몫으로 전달한 금액이 56억원정도였다고 하니 이☆○ 의 몫으로 전달한 금액은 133억원상당임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할아버지 김태○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1999.4.9)에는 상속개시일은 1998.10.12이고, 상속재산가액은 465억원상당(토지 280억원상당, 건물 47억원상당, 비상장주식 132억원, 예금자산 6억원상당), 상속세 과세가액은 397억원상당, 상속세 납부세액은 142억원상당 등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보면, 이☆○ 7.7%, 김◎○ 47%, 김☆○ 13% 등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60억원상당(별지<표2>참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할머니 이☆○으로부터 현금 67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로부터 받은 178억원상당 중 할머니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33억원상당이고, 나머지 45억원상당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이 건 조사당시 모친 이☆○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235억원 중 178억원상당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도 형 김◎○로부터 178억원상당을 전달받은 후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모친 이☆○ 소유의 ○○도 ○○시 포○면 임야 등 부동산 처분대금 61억원을 합한 239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모친 이☆○의 증여의사에 의해 청구인에게 67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224억원상당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할머니 이☆○이 증여한 67억원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세 30%를 할증과세 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은 이 건 조사당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친 이☆○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 처분한 대금 235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동생 김☆○에게 178억원상당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도 이 건 조사당시 형 김◎○로부터 모친 부동산 처분대금 중 178억원상당을 수 차례에 걸쳐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자신은 모친 이☆○ 소유의 ○○도 ○○시 포○면 임야 등 처분대금 61억원 등 총 합계 239억원상당을 관리하다가 모친 이☆○의 증여의사에 의해 청구인에게 67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224억원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할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67억원상당 중 45억원상당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큰 아버지 김◎○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대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할아버지 김태○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무엇인지, 청구인의 큰 아버지 김◎○이 그들 가족을 대신하여 할아버지 김태○의 상속재산을 관리․처분․분배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할머니 이☆○으로부터 현금 67억원상당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증여세 고지 내역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고지세액 비 고 2003.5.16 30,000,000원 5,460,000원 2003.5.19 200,000,000원 59,462,600원 2003.7.3 3,452,400,000원 2,433,169,040원 2003.12.28 45,000,000원 43,668,220원 2004.2.24 300,000,000원 288,841,850원 2004.4.8 557,638,780원 534,451,250원 2004.5.12 310,886,280원 295,751,970원 2004.6.10 182,700,000원 172,745,420원 2005.7.7 1,624,805,805원 1,429,272,140원 2006.4.25 65,000,000원 53,031,260원 계 6,768,430,865 원 5,315,853,750 원 <표2> 김태○ 상속재산 분배내역 상속인 지 분 지분해당금액 비 고 이☆○(처) 7.7% 3,607,904,056원 김◎○(장남) 47% 21,922,984,250원 청구인의 아버지 김☆○(차남) 13% 5,991,581,200원 기타 32.3% 15,054,449,720원 합 계 100% 46,576,919,226원 <표3>

○○지방국세청 증여세 조사내용 (단위: 천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조 사 내 용 2003.5.16 30,000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8 청구인 김선○ 명의의

○○ 은행

○○ 동지점 신종자본증권의 장기성 예금 입금액(1천만원, 3구좌)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3.5.19 200,000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8 청구인 김선○ 명의의

○○ 은행

○○ 동지점 신종자본증권의 장기성 예금 입금액(1억원, 2구좌)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3.7.3 3,452,400 ․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8 청구인 명의로 중국○동 소재 ○○○○산개발 유한공사(2003.7.3 설립)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관리 하던 중 이☆○의 증여의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함 2003.12.28 45,000 ․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도 ○○군 ○면 도○ 리

○○번지 외 1필지 토지 취득자금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4.2.24 300,000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 시

○○ 구

○○ 동

○○

• ○○ 번지 플

○○○ 오피스텔 6동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4.4.8 557,638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도 ○○군 ○면 도○리

○○○

• ○○ 번지 주택신축자금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4.5.12 310,886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도 ○○시 ○○구 성○동 ○○-○○번지 창고건물 663㎡의 신축대금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4.6.10 182,700 ․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도 ○○군 ○면 도○리

○○○ 번 지 외 7필지 토지 취득자금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5.7.7 1,624,805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도 ○○군 ○면 도○리

○○○

• ○ 번지 외 1필지 ○○빌리지펜션 신축자금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2006.4.25 65,000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7.5.25 ○○도 ○○군 ○면 도○리 1

○○

• ○ 번지 토지 취득자금에 대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함 합계 6,768,42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