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는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는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 12. 2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1,779,920원, 2002년 1기 2,604,550원 합계 4,384,4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금으로 결제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매입이 거의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 되며, 청구외법인 실대표자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불복이유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2006. 9. 25. 처분청에 매입장, 청구외법인 광고문, (사)○○○○○○○○중앙회의 탄원서, 거래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제출된 입출금 내역으로는 지급처 및 대금지급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
(3)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등 18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544매 161,427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였고, 청구인 등 2,762개 업체에 24,852매 127,081백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 실대표자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그날의 금시세를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상대방과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매입․매출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도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