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전 증여받은 예금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신고 납부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550 선고일 2007.12.31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게좌에서 상속개시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세 신고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한○○(이하 “한○○”라 한다)가 사망(2005.9.5 상속개시일)함에 따라 한○○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10.12~2004.10.15 기간 중 한○○의 금융자산 중 253,852,9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한 사실을 고소장, 검찰서류, 피상속인 한○○의 2년 이내 처분자산에 대한 소명과정 등에서 확인하고 2007.7.20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178,818,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를 미납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2004.10.11 증여세 1,094,304천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느닷없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함은 이해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10.1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액이 1,094,304천원은 현금 3,351,783천원을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이 금액은 관련검찰기록 및 은행수신거래신청서, 금융기관 출금전표사본과 같이 한○○ 소유의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합계 3,300,000천원의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을 신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한○○ 소유의 외환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한 253,852,990원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소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 및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한○○는 청구인이 2004.8.24 미구에서 일시 귀국하여 한○○의 병환을 돌보다가 35여억원에 이르는 돈을 절도하여 2004.10.17 싱가포르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검찰은 한○○의 고소내용을 조사한 후 청구인이 1,094백만원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약 22억원)은 싱가포르 소재 코우츠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절도, 사무서 위조, 위조 사무서 행사, 특가법위반혐의(사기)로 기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한○○의 사망(2005.9.5)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검찰관련 서류, 고소장, 대표상속인 한수환의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금액(253,852천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10.11 예금에 대한 증여세(1,094,304,740원)와 2004.10.15 골프회원권에 대한 증여세(41,400,000원)를 기납부 하였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심판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납부한 2004.10.11 증여세의 과세표준액 3,351,783천원은 산업은행에서 인출한 예금과 이자의 합계액인 사실이 검찰기록 및 금융기관출금전표사본, 은행수신거래신청서에서 확인되나, 쟁점금액(253,852천원)은 청구인이 2004.10.12 한○○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25,852천원을, 2004.10.14 외환은행 계좌 (○○○-○○-○○○○○○)에서 28,0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검찰기록 및 금융기관출금전표사본, 은행수신거래신청서, 대표상속인 한○○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이 위 증여세납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