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서4549 선고일 2007-12-20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아파트의 양도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4서025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35,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915,40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6.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2006.3.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감면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을 결정하면서 2007.5.30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 36,358,870원을 양도소득세로 과목경정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07.7.6. 85,675,3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15,400원 포함) 및 2007.7.13. 121,118,780원을 분납하여 자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분에 대하여 2007.7.23.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170,435,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14.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 부칙 제29조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37.24㎡로165㎡에 이하이므로 종전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조 다목의 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은 커턴-월 공법으로 시공한 발코니를 주거전용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제1항과 제99조의 3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137.24㎡로 공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주택의 전용면적은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을 의미하고 실제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쟁점아파트는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커튼-월 공법에 의해 발코니를 건물외벽의 내부에설치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166.05㎡(전용면적 137.24㎡ 서비스면적 28.81㎡)로서 종전의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인 165㎡를 초과한다. 따라서,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166.05㎡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단서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개정 1999.9.1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종전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3.3. 1,86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2007.7.23.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동법 부칙 제29조에 의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양도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99.6.25. OOOO주식회사와 공급가액 645,450천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6.25. 96,820,000원의 계약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납부하여 2002.11.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11.11.~2005.12.8.까지 거주하다가 2006.3.3. 쟁점아파트를 1,86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및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37.24㎡, 발코니 면적이 28.81㎡이며 커턴-월(Curtain-Wall) 공법에 의해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어 발코니도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발코니 면적을 합할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166.05㎡로서 종전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면적 요건인 165㎡를 초과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건물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할 경우에는 전체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전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다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공급한 주택건설업자와 전용면적이 137.24㎡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그 전용면적이 137.24㎡로 등재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에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미만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아파트의 양도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