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같은날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및 수령한 우편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가 아닌 다른 서류임을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예정신고를 우편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신고와 같은날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및 수령한 우편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가 아닌 다른 서류임을 밝히지 못하는 점으로 예정신고를 우편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7.9.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1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④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5조의4【서류접수증 교부】①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교부】②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용산 2007-0000호, 2007.00.00.), 등기우편요금영수증 및 공과금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07.4.25. ○○시 ○○구 ○○○3가 00-00에 소재한 ○○전자단지 우체국에서 2통의 우편물을 처분청에 등기(등기번호 000000000000000)로 발송하고, 같은날 납부할 세액 301,57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다음날인 2007.4.26.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07.6.25. 처분청을 방문하여 2007년 제1기 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였는 바, 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역 구 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매출분 과세 4,603,188,829 460,318,882 영세율 108,930,168
• 매입분 4,600,173,270 460,017,303 납부할 세액 301,579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4.25.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2007.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우편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관련서류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등을 우편신고로 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신고서의 분실․재난 등 사유발생시 신고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고서의 관리부주의 등의 모든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0서2619, 2001.6.4. 같은 뜻).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07.4.25. 2통의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날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및 처분청이 그 다음날인 2007.4.26.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위 우편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가 아닌 다른 서류임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7.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우편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신고기한 후인 2007.6.25.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