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정당함
[요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펀드의 한국총괄책임자이자 ○○○코리아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은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2000.6.8.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인 ○○○,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0.11.23. ○○○와 홍콩법인 ○○○간에 미화 $2,359,210의 가공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용역대가로 184만불(원천징수세액 제외)을 송금요청하였고, 2000.12.8. ○○○는 ○○○코리아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184만불을 차입하여 같은날 홍콩법인 ○○○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0.12.29. ○○은행 ○○○동지점 ○○○ 명의 외화계좌로 송금하여 다른 자금과 함께 관리하다가 2000.5.24.∼25일 동안 145만불을 미국 ○○○의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1.4.13. ○○○가 ○○○전문유한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미화 250,000불(한화 314,925,000원, 2000.12.31. 기준환율 적용)을 수취하였고, 같은날 ○○○는 동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가공비용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0.14. ○○○에 대한 법인세을 경정하여 2005.10.18. ○○○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6.말 사업연도에 357,692,5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당초 162,638,407원에서 520,330,907원으로 증액시키는 한편, 소득공제신청서상 "실제 배당액"을 88,487,346원에서 357,691,500원을 증액한 446,178,846원으로 수정하여 동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배당소득공제함으로써 2005.10.18. 09:10 2001.6.말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당초 74,151,061원에서 74,152,061원으로 1,000원 증액하는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청장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 및 ○○○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기록 등을 살펴본바, ○○○는 2001.4.23. ○○○에게 314,925,000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2001.7.25. 동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를 통하여 홍콩법인 ○○○에게 325,1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지급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32,517,500원을 선급금으로 계상(지급수수료로 계상한 325,175,000원과 합한 357,692,500원을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한 후 2001.7.20. ○○○로부터 동 금액을 차입하여 ○○○에게 지급하였으며, 2001.7.31. 상기 부가가치세 선급금 32,517,500원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고, 2001.10.29. 쟁점 금액을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2007.5.23. ○○○에 대한 당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2001.6.말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비용 325,175,000원 및 2001.9.말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비용 32,517,5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6.1. 청구법인에게 2001.6.말 사업연도 법인세 203,425,090원을 경정고지(2001.9.말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추가고지세액 없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또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이를 다시 익금산입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 쟁점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가되었을 과세소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공제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었을 것이므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를 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고, 쟁점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부담할 법인세액이 0원임이 명백하였다면 쟁점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부담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조세감소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청구된 쟁점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과 조세감소의 효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결의한 경우 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 대가인 쟁점 금액(357,692,500원)을 2001.6.말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후 357,691,500원을 추가로 배당 결의하였는바, 당해 용역대가가 주주가 아닌 다른 자에게 지출(기타소득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결의 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과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상법제58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상법제462조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정관이 이를 허용하는 한 회사의 해산 전이라도 주주에게 자본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만을 위해 설립된 도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사의 영속성을 전제로 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적립은 절대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이월결손금을 가감하고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무종업원, 무사무소의 ○○○, 즉 도관에 불과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자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6항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의해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가감하고 난 뒤의 금액이므로 "배당가능이익"보다 크기 마련인데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결의하면 그 전부를 소득공제한다고 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결의금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처분청 주장처럼 배당가능이익으로부터 배당된 금액만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 만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증가하고 그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바, 접대비가 주주가 아닌 다른 자에게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해 증가된 소득금액을 배당한다는 결의만 하면 그 금액이 소득공제되고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3) 이건 수정신고가 절차상 적법하므로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과 제4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경정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여국세기본법제49조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청구법인이 경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펀드가 국내 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 ○○○ 또는 ○○○와 아무런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소득을 ○○○를 통해 ○○○에게 지급하여 론스타 펀드의 한국 내 ○○○인 ○○○(○○○)가 사용하도록 소득을 은닉하였으며, 쟁점 금액을 정상적인 용역대가로 회계처리함으로 인해 서울○○○이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등 조세의 부과ㆍ징수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회사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배당소득공제방식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일 뿐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부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를 면한 결과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자산유동화회사의 경우 배당이라는 절차없이도 언제든지 허위로 비용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사외유출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까지도법인세법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법인세법은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해 비과세를 한 사실이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에 대해 사전에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법인세 상당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금액을 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이 비과세가 아닌 이상 당연히 조세감소 효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결의한 경우 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허용하나, 그렇다고 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법인세법제51조의 2는 비과세조항이 아닌 소득공제 조항으로서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그 소득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을 차감하겠다는 취지이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소득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6항에서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특정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외에 이월이익잉여금이 포함되거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차이가 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소득공제 본래의 취지에 따른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위 규정상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배당금 상당액이라는 것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배당처분 결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자본의 환급액까지를 위 규정상의 배당금 상당액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가공비용인 쟁점 금액을 회수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배당결의한 것이 아니라 동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면서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아니고, 이월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가공비용 상당액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접대비 지출, 가공비용 지출 등으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으로 결의하고 소득공제신청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법인세법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되는 법인소득은 그것이 주주에게 배당되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유출되든 소득공제만 신청하면 법인세 비과세혜택이 부여되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자를 특별히 지원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3) 이건 수정신고가 절차상 적법하므로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직전에 절차상 하자가 없이국세기본법제45조가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한 쟁점 금액이 이미 사외유출되어 수정신고일 현재 회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기타소득처분함으로써 앞으로 회수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금액이어서 당해 금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에게는 쟁점 금액 이외에 배당할 수 있는 이월이익잉여금, 기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신청은 배당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배당한 것으로 하여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결의한 경우 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3) 이건 수정신고가 절차상 적법하므로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②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상법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상법제5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상법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상법제583조(준용규정) ① 제449조 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 2, 제457조의 2, 제458조 내지 제460조, 제462조, 제462조의 3 및 제466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1. ○○○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론스타 펀드의 한국총괄책임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2000.6.8.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홍콩에 유령회사인 ○○○를 설립하였다.
2. ○○○는 2000.11.23. ○○○와 미화 2,359,210불(한화 2,836,482,903원 상당)의 가공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12.8. ○○○로부터 미화 1,840,183.8불(한화 2,216,869,423원 상당)을 차입하면서 동 금액을 ○○○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같은날 ○○○에게 미화 1,840,183.8불(한화 2,216,869,423원 상당)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인 미화 519,026.2불(한화 619,613,480원 상당)을 부채로 계상하였고, 합계 미화 2,359,210불(한화 2,836,482,903원 상당)을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3. 2001.3.30. ○○○는 2000.12.8. ○○○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미화 250,000불(한화 314,925,000원, 2000.12.31.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임)을 ○○○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대체처리한 후, 2001.4.13. ○○○로부터 미화 250,000불(한화 314,925,000원, 2000.12.31.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취하였다.
4. ○○○는 2001.4.13. ○○○로부터 컨설팅용역비로 314,925,000원을 수취하였으나, 2001.6.30. 위 컨설팅 비용의 부담주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357,692,500원(부가가치세 32,517,500원 포함)을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에게 325,175,000원을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당초 ○○○가 비용을 부담하다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부담하게 된 경위 및 사유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2001.6.30. 325,175,000원은 지급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32,517,500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동 금액을 합한 쟁점 금액(357,692,500원)을 ○○○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2001.7.20. ○○○로부터 동 금액을 차입하여 ○○○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7.31. 부가가치세 상당액 32,517,500원을 기타 판매관리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0.29. 위 차입금을 ○○○에게 상환하였다. (나) 2001.6.30.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할 때 ○○○로부터 ○○○ 명목으로 공급가액 325,17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와 컨설팅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청구법인은 상기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고,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하여 배당재원을 감소시켜 이에 대한 원천세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국심2006광114, 2006.8.21. 같은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부과제척기간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10.18.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6.말 사업연도에 이건과 관련된 가공컨설팅 비용인 쟁점 금액(357,692,5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하고, 그 중 1,000원을 제외한 357,691,500원을 추가배당한 것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시사원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5.9.30.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에서 사원총회가 개최되어 2001.6.말 사업연도에 357,691,500원을 추가배당하는 안과 이를 반영한 동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1.6.말 사업연도 및 2002.9.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6.말 사업연도에는 88,487,346원을 배당하여 이를 소득공제신청하였고, 2002.9.말 사업연도에는 10,864,836,649원을 배당하여 이를 소득공제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상법제447조, 제449조, 제583조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사업연도에 이사가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액으로 기재한 후 이를 다른 재무제표 등의 결산서류와 함께 정기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살피건대, 2001.6.말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일단 정기사원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에 2001.6.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소급적으로 다시 결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건 추가배당 결의를 하기 전에 이미 2002.9.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건 추가배당 결의는 2001.6.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배당결의에 근거하여 신청한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정신고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기간중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추가배당결의하여 수정신고한 이건은 당해 추가배당 결의가 상기 쟁점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6.말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동 수정신고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경정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