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저가양수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169 선고일 2008.05.19

조합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각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49명이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쟁 점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하여 2002.9.30 (주)△△△△△ 가 발행한 상장주식 353,917주를 214,000,000원(1주당 603.7 원)에 취득하였고, 2002.11.20 동 상장주식 340,038주(2002.9.30 취득한 353,917 주를 포함한 693,955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34,626,220원(1주당 69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한 후 2007.7.19 청구인에게 2002.9.30자 증여분 증여세 15,31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2.11.20 취득한 주식은 증여의제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과세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쟁점조합으로 보고 쟁점조합이 (주)△△△△△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지배주주이고,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지배하는 (주)△△△△△의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자로 판단한 것이나, 쟁점조합은 민법 및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어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조합소유재산은 합유(合有)로써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비율로 각자 소유하게 되므로 출자조합원의 인격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쟁점조합의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인 (주)△△△△△의 회생을 목적으로 2002.4.11 유상증자 시점 직전인 2002년 3월에 설립되었다가 기업회생목적이 완료된 후인 2003.9.19자로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해산되었는 바, 쟁점조합의 주식취득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조합은 형식상 즉, 외관상의 거래당사자로서 도관(導管)에 불과하므로 각 조합원을 주식소유자로 보아 30%이상 출자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이럴 경우 30% 이상 출자한 조합원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징세00000-0000, 2000.0.0), 쟁점조합이 2002.3.22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000-000-000000)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조합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조합의 규약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산업발전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을 (주)◇◇◇◇◇◇◇◇(전문회사)로 하고,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유가증권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인 쟁점조합은 (주)△△△△△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며, 조합 전체의 재산의 관리․운영․권리행사 등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행위의 대표성을 가진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해 투자업체의 육성․지원을 결정하는 등 피지배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거 피지배법인인 (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청구인등을 출자지배주주인 쟁점조합과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조합이 아닌 특수관계없는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하여 동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 낮은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 (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자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는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각목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 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2.9.30 및 2002.11.20 현재 동 조합이 (주)△△△△△의 상장주식을 56.3%(33,430,500주) 및 51.9%(30,804,282주)를 소유하고 있어서 쟁점조합을 기준으로 할 때 동 조합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아래표와 같이 1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식의 양도시점별 1주당 시가 계산내용> (단위:원) 양도일 실제 양도가액 양도일 종가 양도일 전후 2개월 평균 최대주주 할증후 기간 종가 평균액 할증율 평가액 2002.9.30 604 670 2002.7.31~ 2002.11.30 910 30% 1,183 2002.11.20 690 695 2002.9.21~ 2003.1.20 752 30% 977.6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복명서(2007.5)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69.1.10 설립되어 군납용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2001.8.8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5.5.11 회사정리절차 종료결정을 받은 상장법인이고, 쟁점조합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2.9.30 및 2002.11.20현재 (주)△△△△△가 발행한 주식의 56.3% 및 51.9%를 소유하고 있으며, 김○○ 및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와 임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아래표와 같이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여 김○○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주식 등의 증여의제금액> 양수자 양도자 양도일자 주식수 시가 대가 차감 증여의제 김○○ 쟁점조합 2002.9.30 1,292,208 1,529 781 100 648 2002.11.20 1,241,533 1,214 857 100 257 청구인 쟁점조합 2002.9.30 353,917 419 214 100 105 2002.11.20 340,038 332 235 97

• 합 계 3,227,696 3,494 2,087 397 1,010 (단위:주/백만원)

(4) 쟁점주식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4부에 의하면, 쟁점조합이 2002.9.30 및 2002.11.20 김○○및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주식 등의 양도내역>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매매대금) (단가) 2002.9.30 쟁점조합 김○○ 1,292,208주 781,000,000원 604.4원 2002.9.30 쟁점조합 청구인 353,917주 214,000,000원 604.7원 (소계) (1,646,125주) (995,000,000원) 2002.11.20 쟁점조합 김○○ 1,241,533주 856,657,770원 690원 2002.11.20 쟁점조합 청구인 340,038주 234,626,220원 690원 (소계) (1,581,571주) (1,091,283,990원) (합계) (3,227,696주) (2,086,283,990원)

(5) 쟁점조합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을 (주)◇◇◇◇◇◇◇◇◇◇(대표자 신○○)/로 선정하고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2002.3.16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2002.3.22 쟁점조합에 대하여 고유번호(000-80-00000)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주식에 대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2.9.30자 종가는 670원이고, 2002.11.20자 종가는 695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이 2002.5.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2.5.4부터 2003.3.13까지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조합의 조합원별 출자내역에 의하면, 조합원은 송○○ 등 개인 및 ▷▷▷▷▷▷▷(주) 등 법인으로 총 출자자는 49명이고, 출자총액은 197억원이며, 조합원의 최저 출자액은 1천만원이고, 최대 출자액은 30억원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쟁점조합의 (주)△△△△△에 대한 출자비율은 56.3% 및 51.9%로써 30%를 초과하고 있으나 조합원 각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에 미달되는 사실이 나타난다.

(8) 관련법령인 2003.12.30 개정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양수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2004년도부터는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사용인”,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열거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에는 “사용인”을 규정하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고,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조합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에 30%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주)△△△△△의 임원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쟁점조합으로 볼 경우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9) 재정경제부 예규(●●●00000-000, 2002.0.00)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조합원),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형식상으로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조합은 도관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조합원 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 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주)△△△△△에 30%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3.12.31이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조합은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쟁점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조합원이 아닌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점, 재정경제부 예규(●●●00000-000, 2002.0.00)에서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여부 판정시 조합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관계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 특수관계자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조합이 아닌 조합원 각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30% 이상을 출자한 지배주주이고,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용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조합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