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166 선고일 2009.07.30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가수금액은 남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와같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 가. 청구인이 2003.7.21. 지○○○(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취득(청구인 및 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가액(1,62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810백만원)을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자진신고한 4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백만원(이하 “쟁점분양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 나. 청구인이 2005.5.10. 신축·취득한 ○○○ 3,722.5㎡, 지하 3층, 지상 10층 ○○○(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금액인 2,259백만원(이하 “쟁점가수금액”이라 한다)이 (주)○○○에 대한 가수금 반제 등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7.7.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7.21. 증여분 147,092,680원 및 2004.12.31. 증여분 1,269,300,9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분양가액은 청구인이 매각한 유치원의 매각대금을 지○○○의 사업자금으로 전용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시 회수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결제한 것이고, 쟁점가수금액은 청구인의 자금 등을 (주)○○○에 가수입금하였던 금액이어서 모두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은 2004년경 ○○○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가액 및 쟁점가수금액은 지○○의 (주)○○○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지급된 것이고 청구인의 개인자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들고 있는 2004년경에 실시하였던 세무조사는 지○○○ 등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인 반면,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재산취득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이므로 서로 연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2) 중복조사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 입금증, (주)○○○의 전산전표·가수금 원장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청구인과 지○○○ 주식회사로부터 1,620백만원에 쟁점주택을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7.18.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공유지분 각 1/2)하였다.

2.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계약금 150백만원(2003.5.31. 지급) 및 중도금 470백만원(2003.6.4. 지급)은 당좌수표로 지급되어 (주)○○○ 당좌예금계좌에서 각각 결제되었고, 잔금 1,000백만원은 2003.7.21. 지○○○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다.

3.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은 지○○의 (주)○○○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계상되었고, 청구인은 위 분양가액 중 청구인 공유지분 해당가액(810백만원)에서 쟁점분양가액(4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백만원을 지○○○으로부터 증여(증여일 2003.7.18.)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03.7.26. (주)○○○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빌딩을 신축한 후 2005.5.1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쟁점빌딩의 2차 공사대금(2004.12.31. 지급) 중 2,259백만원(쟁점가수금액)의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쟁점가수금액 중 1,384백만원은 (주)○○○의 당좌계좌에 “회장님”○○○ 명의로 합계 1,384백만원(2002.8.12. 및 2002.11.28. 각각 500백만원, 2002.12.24. 384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주)○○○은 2003.1.1. 위 금액을 지○○○의 가수금으로 계상(2002년 가수금 기말잔액에서 이월)하였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수정하여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 875백만원은 지○○○(주)에 대한 2004.1.7.~2004.12.16. 기간 동안 발생한 가수금에서 청구인의 (주)○○○에 대한 가수금으로 변경되어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되었다.

6. 지○○○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6.5.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1.6.5.부터 현재까지 (주)○○○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4.3.19. 지○○○(주)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가액에 대하여 1997.4.16. 청구인 소유의 유치원○○○을 매각한 금액을 지○○○의 사업자금 등으로 전용하다가 쟁점주택 취득시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이 지○○○의 가수금 반제로 계상되어 그 자금의 출처가 지○○○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위 유치원 매각대금이 지○○○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액 중 1,384백만원은 청구인이 (주)○○○에게 가수입금한 금액이고, 나머지 875백만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로부터 단기차입(가지급금)하여 (주)○○○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가수금액은 당초 지○○○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와같이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변경처리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통지서(2007.2.26.) 등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는 2007.2.26.~2007.5.21. 기간 동안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2002.1.1.~2006.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재산제세 세목과 관련하여 자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실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2004.11월) 등에 의하면, 2004.8.31.~2004.11.11. 기간 동안(주)○○○ 등 3개 회사를 조사대상자로, 2001~2003사업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세목과 관련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이자수입 등 수익·비용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자대금 현금증여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액의 경우 2004년경 ○○○의 세무조사 당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안임에도 이중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출처 미소명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의 의견서(2008.12.19.)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나, 이 건 세무조사와 ○○○국세청장이 2004년경에 실시하였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 등이 서로 달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이 쟁점가수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