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163 선고일 2008.07.16

골드바는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품목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골드바를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유통과정추적이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은 그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8.25. ○○시 ○○구 ○○동 ○○-○○ ○○빌딩 5층에서 개업한 뒤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2007.1.2.부터 2007.2.6.까지)에 (주)

○○ 금 은으로부터 골드바(금지금)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가 133,36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조기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138,365,986원으 로 하여 2007년 1월 및 2 월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16,003,200원에 대한 환급을 부인하면서 2007.4.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 기 부가가치세 122,362,780원만 환급하고,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7.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 구법인은 (주)

○○ 금은으로부터 물품매매확약서를 팩스로 받 아 당해 물품매매확약서에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뒤에 (주)서광금은에게 팩스로 발송하며,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송금하여 (주)○○금은으로부터 골드바, 인수증, 쟁점세금계산서를 배송 받고, 청구법인은 골드바를 인수한 뒤 인수증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법인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주)○○금은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골드바를 실제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골드바를 실제 매입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뒤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재고수불부, 물품매매확약서, 골드바 사본, 거래명세표, 인수증,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예 금통장(계좌번호 001-120018-01-018), (주)○○금은의 부장 조○○ 명의 사실확인서, (주)○○금은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408801- 01-120337)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에게 책임 없는 전단계 판매자가 상품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골드바 번호 가 지워졌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 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정보를 포함하여 5번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금은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폭탄사업자인 (주)

○○○ 정보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교부받지 아니하면서 공급가액이 390억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한 뒤 (주)

○○ 금은에게 문제가 발생하 자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하며 유통단계 내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 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수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점, (주)○○금은으로부터 매입한 골드바를 조사한 결과 골드바 4 개 의 번호를 지우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 면, 쟁점세금계산서 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골드바를 매입 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생략)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 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6. 거래의 종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골드바 매입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단위: 개, g, 천원) 매입일자 골드바 매입내역 비 고 수 량 공급가액 브랜드명 골드바 번호 07.1.2. 2(1,000) 38,240 LS Nikko 06125W2043 06125W2044 식별가능 07.1.15. 1(1,000) 19,040 LS Nikko 06125W2566 식별가능 07.1.19. 1(1,000) 18,800 LS Nikko

• 식별불가 07.1.26. 1(1,000) 19,120 LS Nikko

• 식별불가 07.1.31. 2 (500) 19,120 LS Nikko

• 500g 2개 07.2. 6. 1(1,000) 19,040 LS Nikko 06xxxxxxx 식별불가 합 계 8(7,000) 133,360 (나) 골드바를 유통하는 경로는 ① (주)○○○정보(폭탄업체)→② (주)○○○○과 (주)○○골드→③ (주)○○○ ․ (주)○○○코리아 ․ (주)○○○ ․ (주)○○천국→④(주)○○○ (주)○○○→⑤ (주)○○ 및 (주)○○○→⑥(주)○○금은→⑦청구법인(수출업체) 순서이다. (다) 청구법인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과 매입부분 및 매출부분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중국의 청도에 소재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귀금속 반제품(대부분 18K와 14K)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로 가공한 뒤에 완제품 전부를 외국에 수출하며, 정식으로 세관을 통관하고 있는 매 입금액과 국내에 소재하는 금지금 사업자[(주)○○금은]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매입금액의 90% 이상을 세관을 통하여 중 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반제 품 (90% 이상을 가공)의 상태로 매입하며 국내에서는 단순한 가공(광택, 구 멍)만 하여 전부 국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매입장, 세금계산서, 매매대금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서류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이 매입한 골드바 6개 중 2개(06125W2043, 06125W2044)는 (주)

○○ 무역이 상품수불부에 골드 바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4개의 골드바는 번호를 지운 상태에서 거래한 무자료 금지금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국내로 수입한 반제품을 ○○쥬얼리에서 가공한 뒤에 완제품을 전부 멕시코, 두바이, 미국 등으로 수출하며 수출신고필증 을 살펴본 결 과 14K 및 18K 장신구(팔찌, 귀걸이, 목걸이)이다. (라)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중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반제품(팔찌, 목걸이, 반지 등)은 세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품목으로 확 인 되는 반면,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주)

○○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지 금 (6개) 중 골드바 2개(06125W2043, 06125W2044)는 (주)

○○ 무역이 상 품 수불부상에 골드바 번호를 기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골드바 4개는 번호를 지우고 거래한 무자료 지금이며 매입처인 (주)○○금은은 폭탄금을 취급하는 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이 (주)

○○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매매확약서, 인수증, 청구법인 명의 기 업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1-120018-01-018), (주)

○○ 금은 명의

○○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408801-01-120337) 등을 보면 아래〈표 2〉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단위: g,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결제내역 거래일자 수량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금액 합 계 9,000 190,784 합 계 190,784 2007.1.2. 2,000 42,064 2007.1.2. 42,064 2007.1.15. 1,000 20,944 2007.1.15. 20,944 2007.1.19. 1,000 20,680 2007.1.19. 20,680 2007.1.26. 1,000 21,032 2007.1.26. 21,032 2007.1.31. 1,000 21,032 2007.1.31. 21,032 2007.2.6. 1,000 20,944 2007.2.6. 20,944 2007.3.8. 1,000 22,000 2007.3.8. 22,000 2007.3.21. 1,000 22,088 2007.3.21. 22,088 (나) (주)○○금은 부장이라 주장하는 조○○ 명의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방법(주문→물품매매확약서 교환→매입대금입금 →골드바 납품,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교부)으로 (주)

○○ 금은 이 청구법인에게 골드바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한편 청구 법인은 2005.11.30. 무역의 날에 대통령 표창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 고 2004년과 2005년에 백만불 수출탑과 오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사실이 표창장과 장관표창 수여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나타나지만, 거래상대방인 (주)

○○ 금은이 폭탄금을 취급하는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골드바 6개 중 2개는 (주)○○금은의 전단계 판매자인 (주)○○무역의 상품수불부상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4개의 골드바는 번호가 지워져 있어 매입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골드바는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품 목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골드바를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유통과정추적이 필요함에도 청구법 인은 그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