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하고, 가공거래가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하고, 가공거래가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가 00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2기 중에 자료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40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6.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1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게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통장에 대금을 입금받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지방법원형사판결에서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자료상으로 처벌받았고,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이미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및 허위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기~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2,4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의 쥬얼리 신문광고, (사)□□□□□ 판매업중앙회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낸 탄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 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실물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