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주택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남편의 변제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쟁점주택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남편의 변제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3.6 청구인에게 한 2004.7.29 증여분 증여세 110,79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주인 청구외 (주)△△△△△△△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업체가 신축하는 ○○○○시 ○○구 ○○동 000-0외 0필지 소재 △△△△△△○(공동주택)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받기로 하였으나, 위 (주)△△△△△△△(대표이사 이○○)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외 제3자 이□□ (이○○의 동생) 명의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하였고, 위 이□□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이 경매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1)/이 이□□에게 자금(6억원)을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2004.7.29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남편인 박○○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07.3.19 청구인에게 2004.7.29 증여분 증여세 110,79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5인은 ○○○○시 ○○구 ○○동 000-0외 소재 0필지 토지 0000.0㎡를 청구외 건축주 (주)△△△△△△△(대표이사 이○○, 2003.9.30 폐업)에게 1999.12.11 양도(청구인은 0필지 000.0㎡ 양도)하고, (주)△△△△△△△은 위 토지위에 **평형 △△△△△△○(8층 공동주택) 00세대00를 신축하여 그 중 00세대는 일반분양(세대당 12억원 상당)하고 나머지 0세대는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 5인에게 토지 양도대가로 각각 1세대씩(청구인은 2세대)을 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2001.12.27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토지양도자는 2001.12.27 (주)△△△△△△△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 601호 및 602호는 청구외 전○○이 (주)△△△△△△△의 대표이사 이○○에게 대여한 이 건 건축비에 대한 담보로 2001.1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2.11.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방지를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박○○이 청구외 이□□에게 자금(6억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주)△△△△△△△이 2001.12.27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을 담보(근저당권 설정액 6억원)로 제공하고 청구외 제3자 이□□〔(주)△△△△△△△ 대표이사 이○○의 동생〕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481,743천원을 (주)△△△△△△△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계좌로 2억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주)△△△△△△△이 위 은행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3.8.25 채권자 은행이 ○○지방법원에 위 담보건물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경매(2003.9.1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임의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4.7.2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6억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2004.7.29 이□□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그 은행채무 원금 및 이자 등을 상환하도록 하고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된 쟁점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2004.7.29 말소등기(해지)한 사실이 이 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위 (주)△△△△△△△ 대표이사 이○○ 및 이□□가 작성한 차용증(2004.7.10 및 2004.7.28) 및 각서(2005.9.16)를 보면, 위 이○○ 및 이□□가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 박○○으로부터 자금(6억원)을 차용하여 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과, 위 차용한 금액을 연대하여 갚기로 할 것임을 기재하였고, 2007.1.10 (주)△△△△△△△ 대표이사 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 (주)△△△△△△△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채를 차용하여 해당토지에 근저당, 가압류 등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도 해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은행대출이 가능한 세대에 한하여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 하자사항을 우선 말소하고자 은행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1세대당 5억원의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고 채권자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 등 하자사항을 말소하기로 건축주와 채권자간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위 합의에 따라 2002.1.14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주)△△△△△△△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 이□□는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여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은행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2003.8.25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2004년 7월경 (주)△△△△△△△ 대표이사 이○○와 등기상 채무자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박○○에게 도움을 청하여 동 박○○이 (주)△△△△△△△에게 은행 대출금과 연체이자 등 일체를 빌려주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1.15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채무자 이□□ 및 (주)△△△△△△△ 대표이사 이○○는 박○○이 대여한 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일부 이자만 가지고와 상환기간을 더 달라고 하였고, 이에 박○○은 “이자는 받지 않겠으니 원금을 빨리 갚아 달라”고 하면서 이자는 돌려 주었으며, 위 채무자 이□□ 및 이○○는 “시일을 더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 박○○이 채무자인 청구외 이□□에게 자금(6억원)을 대여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청구인이 그 물상보증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동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증여자: 박○○, 수증자: 청구인)하였는 바, 위 박○○과 이□□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의 6억원의 대여금 변제의무가 계속하여 남아있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대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취득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설정된 제3자(이□□)의 채무 및 그 변제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온전히 쟁점주택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인 바, 설령 쟁점주택에 설정된 제3자(이□□)의 근저당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인 박○○이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인 (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박○○으로부터 6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