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인 판매원에게 매출한 금액을 대리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128 선고일 2008.01.31

미등록사업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이 판매원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0.부터 00특별시 00구 00동 ×××-××번지에서 과세 및 면세 겸업인 00우유(이하 “00우유”라 한다) 00보급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 쟁점사업장에서 우유외판원을 하던 청구외 지00(00특별시 00구 거주)이 미등록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우유 66,462천원(2002년 제1기 20,545천원, 2002년 제2기 21,060천원, 2003년 제1기 24,857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 관할 00세무서장이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지00에게 판매한 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비율 2.9%를 적용한 1,927,376원(2002년 제1기 595,792원, 2002년 제2기 610,736원, 2003년 제1기 720,848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6.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19,280원, 2002년 제2기분 116,610원 및 2003년 제1기분 110,36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우유대리점으로 학교법인 00대학교 00우유로부터 매입한 매입액에 의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므로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금액은 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른 판매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 지00에게 과세분 매출누락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00에게 매출한 우유판매액이 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른 판매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지00에게 매출한 금액을 대리점인 청구인의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판매원에게 매출한 금액을 대 리점(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과세분 매출액(전체 매출액의 2.9%) 신고현황 및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과세기간별 매출액(과세 및 면세)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과세분 매출액 신고현황 >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분 매출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처 2002년 제1기 2,780 0000 등 10개업체 2002년 제2기 3,093 0000 등 11개업체 2003년 제1기 4,172 0000 ** 등 10개업체 < 지동만에게 매출한 과세기간별 매출액(과세 및 면세) 현황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과세+면세) 과세비율 과세분 매출액 면세분 매출액 2002년 제1기 20,545 2.9% 596 19,949 2002년 제2기 21,060 " 611 20,449 2003년 제1기 24,857 " 721 24,136 합계 66,462 1,928 64,534

(2) 청구인은 우유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금액은 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른 판매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전표자료리스트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학교법인 00대학교 00우유로부터 과세 및 면세인 우유, 요구르트, 두유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전표자료리스트는 청구인이 우유외판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원들에게 우유 등을 판매한 것을 월별로 집계한 것으로 판매원별, 제품별로 기록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우유 매출액이 우유외판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원들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서류로 제출한 우유외판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원들의 전표자료리스트 등에 청구인이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우유 매출액이 판매원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우유 매출액이 우유외판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원들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지00에게 매출한 과세분 우유 매출액을 청구인의 과세분 우유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