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실제 임가공 비용이 지출되었고 중국에서 수출을 대행 하였다 하더라도 임가공비용은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수입 통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실제 임가공 비용이 지출되었고 중국에서 수출을 대행 하였다 하더라도 임가공비용은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수입 통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물산(대표이사: ○○○)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50,00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의 위 ○○물산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물 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라는 소명자료로 (주)○○어패럴이 발행한 34,510천원 상당의 어음과 (주)○○○이 발행한 122,310천원 상당의 어음 2매를 제출하였으나, 위 어음들은 위 두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어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 ○○물산으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재경정)내역과 이 건 심판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신고 2006년 2월 경정 2006년 12월 경정 심판청구 매출액 2,955,806,607 2,955,806,607 2,955,806,607 2,955,806,607 당기순이익 85,744,103 85,744,103 85,744,103 85,744,103 익금산입 12,123,181 60,476,181 210,480,181 210,480,181 손금산입 234,042,622 소득금액 97,867,284 146,220,284 296,224,284 62,181,662 과세표준액 97,867,284 146,220,284 296,224,284 62,181,662 세율 15% 27% 27% 15% 산출세액 14,680,092 27,479,476 67,980,556 9,327,248
○○무역 48,353천원 가공매입
○○물산 150,004천원 가공매입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물산으로부터 2003년 1기중 수취한 공급가액 150,00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에서 지출된 쟁점임가공비용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비 명세서, 공장 임차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 경비 조달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행위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고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수입필증 및 결산서, 국세통합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년 중에 중국의 ○○○라는 회사로부터 의류 완제품(바지, 스커트, 재킷)을 수입하였으며, 그 금액은 인천세관 1,472,472천원, 인천공항세관 1,933천원, 양산세관 21,962천원 등으로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하여 직접 임가공을 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청바지 등의 의류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실제 임가공 비용이 지출되었고 ○○○ 등이 중국에서 수출을 대행 하였다 하더라도 임가공비용은 수입한 의류 완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수입 통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임가공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