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반출한 쟁점 경정청구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 사본은 소비자의 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증거력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현금으로 반출한 쟁점 경정청구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 사본은 소비자의 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증거력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3.12.부터 ○○○○시 ○○구 ○○동 705-1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1기 부가가치세(매출 과세표준 145,603천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6.9.8.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07.1.29. 및 2007.6.12.에 2006.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중 120,733천원은 소비자에게 반품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에서 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 청구법인은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1기 부가가치세(매출 과세표준 145,603천원)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자하자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중 120,733천원은 소비자에게 반품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에서 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매출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 7월말부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반품처리하였고, 제출한 계좌입금내역에서 차용내용, 반품확인이 되므로 반품된 120,733천원을 매출에서 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통장 거래명세표와 판매수당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판매수당내역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당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은행통장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외 김○○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내역 등 다수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품원장, 판매수불부 등 물품반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지급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에 대한 반품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반품처리한 위 120,733천원을 매출에서 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매출과 관련한 반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120,733천원)을 매출에서 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