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제시된 장부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주장과 같이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의 실지조사결정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제시된 장부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주장과 같이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의 실지조사결정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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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91,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게 실제 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 통장에 대금을 입금 받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지방법원 형사판결에서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자료상으로 처벌받았고,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이미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동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기 ~2001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1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사)○○귀금속 판매업중앙회장이 국세청장에 보낸 탄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을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실물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달리 객관적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대하여>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청구인 신고(A) 112,506 101,642 10,864 9.6% 처분청 경정(B) 112,506 61,461 51,045 45.3% 증감(B-A)
• △40,181 40,181
- 주) 소득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 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바, 청구인과 같은 소매 귀금속의 단순경비률이 86.4%(소득률 13.6%)에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45.3%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실지조사결정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