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게 가수금 처리한 분양계약 위약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서-4113 선고일 2008.06.30

대표자에게 가수금으로 처리한 분양계약 위약금에 대하여 변제의무 없는 가공채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번지 ○○○1오피스텔 0000호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시 ○○구 ○○동 000번지 ○○○오피스텔 1차 및 ○○시 ○○구 ○○동 0000번지 ○○○오피스텔 2차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의 해지자로부터 수취한 위약금 265,720천원(2004년 102,378천원, 2005년 163,342천원, 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별 잡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시 ○○구 ○○동 000번지 ○○○오피스텔 1차 및 ○○시 ○○구 ○○동 0000번지 ○○○오피스텔 2차를 신축분양과정에서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만 납입한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금액의 10%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위약금을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3.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7.8.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6,239,360원, 200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45,32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대표이사와 청구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실제로 있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무사의 회계처리오류에 따른 가공채무이고,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시 쟁점위약금 전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지적된 사실이 없고,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경우 매년 기말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위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상여가 아니고 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분양계약해지시 공사수입금액과 현금을 동시에 감액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쟁점위약금만큼 잡이익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 및 예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가수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예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기말결산시 쟁점위약금에 대한 대표이사 가수금은 법인장부에 주임종단기채무계정인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언제나 대표이사에게 반제의무가 있는 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장부상으로도 쟁점위약금의 귀속자가 구○○임을 명백하게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달리 동 가수금이 반제의무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위약금을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상당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은 변제의무 없는 가공 채무로 계상한 것으로 쟁점위약금의 수입금액누락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위약금을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쟁점위약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3.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연도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2004사업연도 상여 2004년 102,377천원 구○○ 2005사업연도 상여 2005년 163,342천원

(2) 쟁점위약금 발생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시 ○○구 ○○동 000번지 ○○○오피스텔 1차 및 ○○시 ○○구 ○○동 0000번지 ○○○오피스텔 2차를 신축분양하면서 당초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해지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중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만 납입한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금액의 10%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쟁점위약금 총 35건 265,720천원(2004년 14건 102,378천원, 2005년 21건 163,342천원)을 분양계약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다.

(3) 쟁점위약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분양계약금 수취시에는 현금 원(계약금) / 공사수입 원, 1차 중도금 수령시에는 현금 **원 / 공사수입 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분양계약해지건이 발생시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수입 *원 / 현금 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계약해지자에게 지급한 금액(중도금 중 10%)에 대하여는 공사수입 원 / 현금 **원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말에 쟁점위약금에 상당하는 현금과부족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가수금(채무)을 증가시킨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 가수금원장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계정을 보면, 2003.12.31. 현재 5,169,000천원, 2004.12.31 현재 8,704,729천원, 2005.12.31. 현재 9,886,729천원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상당하는 구○○에 대한 가수금이 반제의무가 없는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이 없이 감액수정된 사실이나 앞으로도 반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에 쟁점위약금을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위약금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6서608, 2006.7.4. 외 다수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이 변제의무없는 가공채무이며, 쟁점위약금을 변제의무 없는 가공채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가수금원장 등을 보면 쟁점위약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가수금이 반제의무없는 가수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위약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2006서1066, 2007.4.20.외 다수, 같은뜻임)인 점에서 쟁점위약금은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