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111 선고일 2008.04.28

자료상 행위에 의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거부처분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임

○○세무서장이 2007.9.2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24. 개업하여 네비게이션 및 휴대폰 등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6년 제1기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에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계 207,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1.14.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교부되었음을 이유로 동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2007.7.26.부터 2007.9.21.까지 자료상 혐의 등을 사유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출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를 하였으나,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예규에 따라 2007.9.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는 ○○○과 그 가족이 대부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공동영업의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이 ○○○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탈세나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에 따라 이미 벌금 및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행정법원의 판결(2007구합4247,2007.7.24)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의 체납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동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예규(부가46015-1825, 2007.26.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와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 등 사실관계와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예규(부가 46015-1825, 2007.7.26.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사유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행위에 의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거부처분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할 것(국심 2007중2063, 2007.8.30.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2978, 2007.12.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