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서-4109 선고일 2008.06.23

토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 일자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5.1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90,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7.2.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이라 하여 동 일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3,49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당초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고 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하여 2007.8.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수용개시일인 2006.3.24.에 되었으나 그 대금은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2006.3.20. 공탁되었으므로 양일 중 빠른 날인 2006.3.20.이 양도시기가 되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360,430원은 당초 보상금의 0.25% 상당에 불과하므로 당초 보상금책정에 있어 계산상 오류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잔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2006.12.4.)되었으므로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이 대금청산일이며, 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2006.8.18.) 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공탁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개발사업을 위한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공사는 2006.3.20. 서○○위원회의 재결보상금(143,640,380원)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6.10.26.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44,000,810원으로 360,430원 증액되었으며, ○○공사는 2006.12.4. 이를 공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청산의 의미를 갖는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2006.3.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2006.8.18.)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다. (나) 또한,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2006.12.4.)이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쟁점토지 대금청산일(2006.12.4.)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6.8.18.)중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이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