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106 선고일 2008.05.29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결정받은 이의신청에 터잡은 심판청구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1.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6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7억원에 취득하여 2003.4.9. 주식회사 ○○○○○외 3인에게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4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62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4.9.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969,910원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2004.8.20.자), 공시송달자명단(2004.8.26.자)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7.15.경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969,9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납부기한을 2004.7.31.로 정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장소재지인 ○○도 ○○시 ○○구 ○○동 78-1 ○○○○○ 101동 501호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4.7.26. 반송되었고, 2004.7.30.에는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702-13 ○○○○○ 1902호로 재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4.8.9.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4.8.20.경 청구인의 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년 2월경부터 무단 전출(2004.8.9.자로 무단전출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남)한 사실을 건물관리인 김○○으로부터 확인하고, 2004.8.26.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는 관계로 건설현장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하여둔 주소지로 송달한 쟁점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표를 조사하여 무단전출 사실 및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청의 조치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공시송달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납세고지서는 2004.9.1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2004.9.10.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8.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9.19.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07.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