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97 선고일 2008.01.29

이혼조정 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거하며,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연 상환하고도 이자 지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5. 23. 청구외 전 남편 ○○○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2006. 6. 27. 합의이혼하고, 재산분할청구로 ○○○ 소재 ○○○ 명의의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현금 8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 및 ○○○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이혼 위자료(이하 쟁점주택, 쟁점현금, 쟁점자동차를 합하여 “쟁점위자료”라 한다)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 후에도 ○○○ 등 전세대가 이혼 전에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 ○○○가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합의이혼이 탈세를 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하여 2007.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년분 79,037,700원, 2007년분 100,106,950원, 113,781,680원, 8,000,000원, 76,987,140원, 2007년 계 298,875,770원, 합계 377,91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남편 ○○○의 수차례 반복적인 불륜행위와 결혼예물과 지참금에 불만을 품은 시어머니 ○○○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여 ○○○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쟁점위자료를 받았으나 이혼 후 ○○○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여 한시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위자료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빙없이 단순히 청구인과 ○○○가 이혼 후에 동일세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장이혼으로 쟁점위자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07. 5. 30. 쟁점아파트가 속해있는 가락동 7통장 ○○○과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6. 6. 27. ○○○와 합의이혼한 후 쟁점아파트에서 ○○○ 및 자녀 2명과 함께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상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 우편물이 쟁점아파트로 송달되고 있고, ○○○가 이혼 전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 지점의 통장거래내용을 보면, ○○○가 합의이혼 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 통장에 입금하고 출금한 사실이 ○○○가 작성한 전표와 ○○○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가 ○○○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혼시 받기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 승용차도 ○○○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가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현금 8억원의 지급을 지체한데 대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의 합의이혼은 ○○○가 청구인에게 쟁점위자료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쟁점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안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쟁점위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증여일 증여재산 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6. 7. 21 쟁점아파트 655,000,000 355,000,000 79,037,700

2007. 4. 18 현금 300,000,000 665,000,000 100,106,958

2007. 4. 18 〃 10,000,000

2007. 5. 2 〃 200,000,000 865,000,000 76,987,145

2007. 6. 1 〃 270,000,000 1,135,000,000 113,781,682

2007. 7. 26 〃 10,000,000 1,155,000,000 8,000,000

2007. 7. 26 〃 10,000,000

(2) 청구인에 대한 ○○○의 이혼조정조서를 보면, 청구인과 ○○○는 2006. 6. 27.자로 이혼하고, ○○○는 청구인에게 2006. 7. 31.까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6. 9. 15.까지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006. 7. 31. 현금 8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 6. 27. ○○○와 이혼한 후에도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 5. 30. 쟁점아파트가 속해 있는 ○○○ ○○○(전화번호 ○○○)에게, 2007. 6. 3. 쟁점아파트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과 ○○○가 쟁점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이 2007. 6. 15. 쟁점아파트의 우편함에서 발견되었으며, ○○○는 처분청의 조사 착수 이후인 2007. 9. 17. ○○○으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06. 3. 21.부터 2006. 12. 15.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를 보면, ○○○가 이혼 전에 청구인 명의로 동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가 동 계좌의 거래내역중 이혼 후인 2006. 12. 28. ○○○ 명의로 569백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입금하였고, 2006. 12. 29. 819백만원을 대체출금하는 전표를 작성하였으며, 2006. 6. 21. 155백만원, 2006. 6. 21. 140백만원, 2006. 8. 22. 440백만원, 2006. 10. 17. 264백만원, 2006. 10. 31. 110백만원, 합계 1,109백만원을 당좌약속어음으로 입금하였으나 명의인인 청구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처분청이 2007. 8. 7.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나타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동 자동차를 자녀통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고,

○○○가 이혼시 지급하기로 한 쟁점현금 800백만원을 지연지급하면서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와 이혼하는 것으로 2006. 6. 27.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의 동거인으로 거주하다가 ○○○가 2007. 9. 17. ○○○으로 전출한 점, 처분청이 2007. 6. 15. 쟁점아파트의 우편함에서 ○○○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발견한 점, 처분청이 2007. 5. 30. 및 2007. 6. 3. 각각 쟁점아파트의 7통 12반 통장인 ○○○)과 쟁점아파트 경비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는 정상적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가 이혼 전에 청구인 명의의 ○○○)를 개설하고 이혼 후인 2006. 12. 28. 청구인 명의로 569백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입금하였고, 2006. 12. 29. 819백만원을 대체출금하는 전표를 작성하였으며, 2006. 6. 21. 155백만원, 2006. 6. 21. 140백만원, 2006. 8. 22. 440백만원, 2006. 10. 17. 264백만원, 2006. 10. 31. 110백만원, 합계 1,109백만원을 당좌약어로 입금하였으나 명의인인 청구인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가 쟁점현금을 지연 지급하게 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 승용차(○○○)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자녀통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자료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