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거하며,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연 상환하고도 이자 지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 없음
이혼조정 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동거하며,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연 상환하고도 이자 지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 5. 23. 청구외 전 남편 ○○○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2006. 6. 27. 합의이혼하고, 재산분할청구로 ○○○ 소재 ○○○ 명의의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현금 8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 및 ○○○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이혼 위자료(이하 쟁점주택, 쟁점현금, 쟁점자동차를 합하여 “쟁점위자료”라 한다)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 후에도 ○○○ 등 전세대가 이혼 전에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전남편 ○○○가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합의이혼이 탈세를 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하여 2007.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년분 79,037,700원, 2007년분 100,106,950원, 113,781,680원, 8,000,000원, 76,987,140원, 2007년 계 298,875,770원, 합계 377,91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안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의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청구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쟁점위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증여일 증여재산 금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2006. 7. 21 쟁점아파트 655,000,000 355,000,000 79,037,700
2007. 4. 18 현금 300,000,000 665,000,000 100,106,958
2007. 4. 18 〃 10,000,000
2007. 5. 2 〃 200,000,000 865,000,000 76,987,145
2007. 6. 1 〃 270,000,000 1,135,000,000 113,781,682
2007. 7. 26 〃 10,000,000 1,155,000,000 8,000,000
2007. 7. 26 〃 10,000,000
(2) 청구인에 대한 ○○○의 이혼조정조서를 보면, 청구인과 ○○○는 2006. 6. 27.자로 이혼하고, ○○○는 청구인에게 2006. 7. 31.까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006. 9. 15.까지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2006. 7. 31. 현금 8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 6. 27. ○○○와 이혼한 후에도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 5. 30. 쟁점아파트가 속해 있는 ○○○ ○○○(전화번호 ○○○)에게, 2007. 6. 3. 쟁점아파트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과 ○○○가 쟁점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이 2007. 6. 15. 쟁점아파트의 우편함에서 발견되었으며, ○○○는 처분청의 조사 착수 이후인 2007. 9. 17. ○○○으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06. 3. 21.부터 2006. 12. 15.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를 보면, ○○○가 이혼 전에 청구인 명의로 동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가 동 계좌의 거래내역중 이혼 후인 2006. 12. 28. ○○○ 명의로 569백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입금하였고, 2006. 12. 29. 819백만원을 대체출금하는 전표를 작성하였으며, 2006. 6. 21. 155백만원, 2006. 6. 21. 140백만원, 2006. 8. 22. 440백만원, 2006. 10. 17. 264백만원, 2006. 10. 31. 110백만원, 합계 1,109백만원을 당좌약속어음으로 입금하였으나 명의인인 청구인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처분청이 2007. 8. 7.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나타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동 자동차를 자녀통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고,
○○○가 이혼시 지급하기로 한 쟁점현금 800백만원을 지연지급하면서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와 이혼하는 것으로 2006. 6. 27.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의 동거인으로 거주하다가 ○○○가 2007. 9. 17. ○○○으로 전출한 점, 처분청이 2007. 6. 15. 쟁점아파트의 우편함에서 ○○○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발견한 점, 처분청이 2007. 5. 30. 및 2007. 6. 3. 각각 쟁점아파트의 7통 12반 통장인 ○○○)과 쟁점아파트 경비원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는 정상적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가 이혼 전에 청구인 명의의 ○○○)를 개설하고 이혼 후인 2006. 12. 28. 청구인 명의로 569백만원을 담보대출 받아 입금하였고, 2006. 12. 29. 819백만원을 대체출금하는 전표를 작성하였으며, 2006. 6. 21. 155백만원, 2006. 6. 21. 140백만원, 2006. 8. 22. 440백만원, 2006. 10. 17. 264백만원, 2006. 10. 31. 110백만원, 합계 1,109백만원을 당좌약어로 입금하였으나 명의인인 청구인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가 쟁점현금을 지연 지급하게 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 승용차(○○○)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자녀통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과 ○○○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자료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