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채권 및 담보물에 가압류 및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컴퓨터를 실제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정상거래
연대보증인의 채권 및 담보물에 가압류 및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컴퓨터를 실제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정상거래
○○세무서장이 2007.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42,000원 및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04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2가 00 ○○상가 00동 000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시 ○○○구 ○○○동 00-0 ○○○오피스텔 000호 소재 주식회사 ○○○정보센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노트북컴퓨터 60대(이하 “쟁점컴퓨터”라 한다)을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76,36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7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9.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2,942,000원 및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044,190원 합계 30,98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컴퓨터 60대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76,363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내용(자료상조사복명서, 2007.2)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1기 주식회사 ○○○○○와의 매입거래분 496백만원 상당의 자료상 자료가 발생하는 등 고액의 자료상자료가 다수 발생하여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대표 ○○○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동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11매 2,012,897천원을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9매 2,272,890천원을 수취하여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엄태범, 허위세금계산서 중간유통자 김○○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가공 거래분은 제세 결정하고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 자료는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금액 적출금액 비 고 (B/A) 매출(A) 매입 매출(B) 매입 합 계 3,130,992 2,872,898 2,374,941 2,275,216 75.6% 2002.2기 314,485 268,652 65,616 112,116 20.9% 2003.1기 401,342 401,123 36,673 300,043 9.1% 2003.2기 439,464 414,068 318,281 272,436 72.4% 2004.1기 700,648 667,943 536,310 512,339 76.5% 2004.2기 788,077 786,524 754,434 776,628 95.7% 2005.1기 341,386 319,200 266,104 292,330 77.9% 2005.2기 145,590 15,388 99,575 9,324 68.4% 한편, 위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돈이 청구외법인 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게 다시 송금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컴퓨터를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컴퓨터를 구입한 것이며,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 청구외법인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특약점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에 ○○은 청구외법인에게 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및 기타 관련제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제9조에 청구외법인은 ○○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제11조에 청구외법인은 ○○이 공급하는 물품 이외의 타인의 동종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계약서 끝 부분에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이 청구외 김○○, 청구외법인 대표 ○○○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김○○의 소유인 ○○도 ○○시 ○○동 000 대지 797㎡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0.24. 채권최고액을 120,000천원, 채무자를 청구외법인,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3.10.22. 설정계약)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03.10.29.), ○○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2003.10.28.), 거래명세표(2003.10.28.) 및 입금표(2003.10.30.), ○○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물품대금지급 독촉 최고서(2004.2.5.), ○○○○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서(2004.7.28.), /○○○○법원 ○○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2004.5.19.)에 의하면, ○○이 2003.10.28. 11.12. 11.13. 세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컴팩노트북 총 63대 총금액 98,670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은 2004.2.4. 현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0,000천원만 지급받아 잔액 88,670천원을 받아내기 위해 청구외법인에 최고서를 보냈으며,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 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급료 및 상여금 등 제 급여)을 가압류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에 담보로 제공한 김○○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공급일자는 2003.10.29.,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청구외법인 사업장: ○○시 ○○구 ○○○2가 00-0),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COMPAQ N410C), 수량 60대, 공급가액 76,364천원, 단가 1,272천원, 세액 7,636천원, 공급대가 84,000천원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컴퓨터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10.30.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은행계좌(0000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 ○○은행계좌(000-00-0000000)로 70,100천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짜에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위 ○○은행계좌에 13,9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 직원 구○○과 문성종은 ○○ 재고물품인 쟁점컴퓨터는 ○○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다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유통된 것이 사실이며, 쟁점컴퓨터 입출고를 도왔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구○○ 2007.6.11.자 확인서, 문○○ 2007.6.15.자 확인서, 문○○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컴퓨터 매출관련 거래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 60대중 50대를 ○○○○○에 매출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0.30. 공급가액 65,000천원, 단가 1,300천원, 공급대가 71,500천원에 COMPAQ N410C 컴퓨터 50대를 ○○○○○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은행계좌(000-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10.30. ○○○○○가 71,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 60대중 5대를 상승디지털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상승디지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0.30. 상승디지탈에 COMPAQ N410C 컴퓨터 5대를 공급가액 6,636천원, 단가 1,327천원, 공급대가 7,300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위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0.30. 7,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은 2003.11.14. 쟁점컴퓨터중 3대를 공급가액 4,255천원, 단가 1,418천원, 공급대가 4,680천원에 주식회사 ○○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2대는 일반 소비자에게 매출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송금받은 돈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이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의 특약점으로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연대보증인 및 담보를 제공하였고, ○○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채권 및 담보물에 가압류 및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컴퓨터를 실제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 및 ○○디지탈 등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컴퓨터를 매출한 곳이 여러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어 매출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정상거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쟁점컴퓨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