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89 선고일 2008.06.30

2001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2.6.1.이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07.5.31.이 되므로 청구인이 2007.8.2.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377-12 소재 주식회사 용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이 동일 지번 소재 전 6,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7.20. 한

○○○○○ 주식회사에 445,500,000원을 받고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동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 았음을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위 매매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6.7.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8.31. 과세표준수정신고하면서 2001년도 종합소득세 167,038,510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법인의 양도․양수거래인 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2007. 8. 2.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2) 쟁점거래는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법인의 양도양수행위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로 거부 대상이다.

(2)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서울지방행정법원 제5부 사건번호 2005구합25288 판결내용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인지와, ②쟁점거래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인지,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도 종합소득세를 2006.8.31. 수정신고․납부한 후 2007.8.2. 처분청에 쟁점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동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보면, 이 건 2001년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2.6.1.이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07.5.31.이 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2007.8.2.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다(국심2003서 2558, 2003.10.21; 국심2005서1823, 2006.7.7. 참조). 따라서 쟁점②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