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85 선고일 2007.12.18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목인 종합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의 법정신고기한(2001.5.31)의 다음날(2001.6.1)부터 기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사에 근무하던 자로, ○○○○공사는 2000년에 청구인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면서 1999.12.15.을 ‘중간정산퇴직금 기준일’로 하여 그 날로부터 퇴직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3.31. 5,480,090원, 2000.9.30. 92,66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00.4.10. 1,370,020원, 2000.10.10. 23,16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0.3.31. 지급받은 지연이자(이하 “1차분 지연이자”라한다)를 퇴직소득이라 하여 2001.5.31. 처분청에 2000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0.9.30. 지급받은 지연이자(이하 “2차분 지연이자”라 한다)를 이자소득이라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1.5.31. 처분청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02.8.13.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2차분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이라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2.9.3. 처분청으로부터 23,300원을 환급받았다.
  • 라. 그후, 청구인은 2006년 5월 처분청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1,2차분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1차분 2000.4.11., 2차분 2000.10.11.)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7.8.9. 청구인의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2001.5.31.)의 다음날인 2001.6.1.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 5,620원을 지급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국세환급금은 과세당국의 위법한 예규로 인하여 과오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과납금이 분명하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는 원천징수납부일을 과납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적 근거없이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대부분의 세무서가 원천징수납부일을 과납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을 비롯한 일부 세무서만 법정신고기한을 과납일로 본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세무행정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납부일을 과납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가 청구인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또는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21, 2007.6.12.),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가 청구인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03.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국세환급금 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3.12.30. 개정된 것)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을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5월 처분청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1,2차분 지연이자가 퇴직소득세 해당함에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은 국세청의 잘못된 세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납부일의 다음날(1차분 2000.4.11., 2차분 2000.10.11.)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2007.8.9. 청구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2001.5.31.)의 다음날인 2001.6.1.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3) 이을 바탕으로, ○○○○공사가 청구인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30.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다가 2003.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는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2003.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하거나 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중간예납·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을 환급하는 경우,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당해 세목에 대한 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에 기산되는 것과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도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공사가 청구인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은 경우, 위 2003.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의 법정신고기한(2001.5.31.)의 다음날(2001.6.1.)부터 기산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