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64 선고일 2007.12.21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0. ○○○○시 ○○구 ○○동 ○○○아파트 130-11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고 ○○○도 ○○시 ○동 ○○번지에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5.29. 수정신고를 한 후, 2007.8.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7.10.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김○○(2003.8.15. 사망)는 1997.11.14. 청구인과 사전 협의없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납부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소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쟁점외주택 소유에 대한 인지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6.1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12.8. 1,14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후, 2007.5.29.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8.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경정거부처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래와 같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소재지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쟁점주택

○○○○시 ○○구 ○○동 ○○○아파트 130-1101호 김○○ (청구인) 1998.6.19. 2006.12.8 쟁점외주택

○○○도 ○○시 ○동 ○○번지 김○○ (청구인) 1997.11.14. 또한, 쟁점외주택의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후 납부된 사실과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 이○○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7년부터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점,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고 납부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7년부터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