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061 선고일 2008.01.0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4층)와 같은 층이 아닌 6층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10 청구인의 모인 이○○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면적이 84.8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18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10.10 증여분 증여세 72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9.20에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호로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26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2007.4.5 청구인에 대하여 2005.10.10 증여분 증여세 8,161,20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층이 다르고 다른 조건 또한 판이함에도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적인 위임근거도 없는 부당한 처분이며 납세의무자가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권자가 임의로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서로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사실상 국민은행 공시의 아파트 시세 등과도 일치하는 만큼 객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0.10 쟁점아파트를 모로부터 수증하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고시한 고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두 아파트는 4층과 6층으로 서로 층만 다를 뿐,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인 사실이 조사복명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비교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동 - 호수 거래일자 면적(㎡) 매매가액 기준시가 쟁 점 아 파 트

○○○-○○○ 2005.10.10 84.85

• 188,000 비 교 아 파 트

○○○-○○○ 2005.9.20 84.85 260,000 188,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4층)와 같은 층이 아닌 6층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등이 동일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