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사례가액 평균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식 매매사례가액 평균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아 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6.14.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회사 인수,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중개, 회사에 대한 경영 및 재무 자문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만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겸 감사인 김○○으로부터 1주당 5,000원으로 취득(취득대금 10억원은 2002.6.28. 지급)한 후 쟁점주식중 75,000주는 2002.9.25.에 1주당 20,000원에, 나머지 125,000주는 2003.4.25. 등에 1주당 10,000원에 각각 주식회사 ○○○○○ 계열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1.12.10.부터 2003.4.25.까지 주식회사 ○○○○○ 계열회사들이 7차례에 걸쳐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 45,383원(587,859주를 26,678,850천원에 취득)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4,939,62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나.(생 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 ⑤ (생 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④ (생 략)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 김○○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가액 1주당 45,383원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월 이내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라 2001.12.10.부터 2003.4.25.까지 약 3년간의 경영권이 포함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10,011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회사 ○○○○○ 그룹(회장 강○○)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의 경영을 지배(○○○○○○○○의 사옥 및 지분 72.94% 취득)하기 위하여 2001.12.10.부터 2003.4.25.까지 260억원의 범위내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8%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를 살폐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 현황> (단위: 주, 원) 거래일자 매도자 매수자 주식수 1주당가액 거래금액 2001.12.10. 신주발행
○○○○○계열사 49,200 150,000 7,380,000,000 김○○외 〃 25,330 150,000 3,799,500,000 2002.2.19 신주발행
○○○○○계열사 26,664 150,000 3,999,600,000 이○○
○○○○○○ 6,666 150,000 999,900,000 2002.3.29 김○○
○○○○○○ 5,333 150,000 799,950,000
○○○○○○ 2,666 150,000 399,900,000
○○○○○○ 3,333 150,000 499,950,000
○○○○○○ 2,002 150,000 300,300,000 이○○
○○○○○계열사 6,666 150,000 999,900,000 2002.5.10. 이○○
○○○○○계열사 6,666 150,000 999,900,000 2002.6.12. 김○○
○○○○○○○○ 3,333 150,000 499,950,000 2002.6.14. 김○○ 김○○,청구인 400,000 5,000 2,000,000,000 2002.8.5. 황○○ 김○○ 10,000 10,000 100,000,000 2002.9.25. 김○○ 청구인
○○○○○○○○ 10,000 20,000 200,000,000
○○○○○○ 35,000 20,000 700,000,000
○○○○○○ 35,000 20,000 700,000,000
○○○○○○ 35,000 20,000 700,000,000
○○○○○○ 22,500 20,000 450,000,000
○○○○○○ 7,500 20,000 150,000,000
○○○○○○ 5,000 20,000 100,000,000 2003.4.25.외 김○○ 청구인
○○○○○○ 300,000 10,000 3,000,000,000 쟁점주식 외 거래내역 합계 587,859 45,383 26,678,850,000 쟁점주식 포함 거래내역 합계 987,859 29,031 28,678,850,000 ※ 2002.6.14. 거래분이 쟁점주식 거래임.
(4)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살펴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987,859주는 2001.12.10.부터 2003.4.25.까지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일(2002.6.14.) 전․후 3월 이내인 2002.3.29, 2002.5.10, 및 2002.6.12.에 1주당 150,000원으로 29,999주가, 2002.8.5.에는 1주당 10,000원으로 10,000주가 각각 거래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액인 2002.6.12. 1주당 15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일회성의 거래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 계열회사가 2001.12.10.부터 2003.4.25.까지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행위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배를 통하여 ○○○○○○○○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하여 사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행위로 보아 2001.12.10.부터 2003.4.25.까지 거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가액 평균액 45,333원(26,678,850천원÷587,859주)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